지난해 오염물질 초과배출로 5천여 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관리하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11만3천325개를 단속한 결과, 5천327개(위반율 4.7%) 업체를 초과배출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위반정도에 따라 폐쇄명령(721개소), 사용중지(690개소), 조업정지(507개소), 개선명령(1천631개소), 경고(1천524개소) 등의 행정처분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2천106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대기배출업소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운영하다 적발된 업체가 30.7%(978개소)를 차지했으며, 폐수배출업소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배출한 업체가 44.5%(1천194개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점검 결과와 비교해 보면, 단속업체수는 2005년보다 1천340개소 줄었으나 이는 연간 1∼4회의 정기점검이 면제되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은 업체수(2005년 3천126개소 → 2006년 6천408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소 수 및 고발건수는 2005년보다 각 182개소, 56개소가 증가했는데, 이는 2005년부터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으나 그에 따른 공정 및 방지시설 개선 등의 조치가 미흡하고, 무허가(미신고) 배출업소에 대한 검찰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위반(적발)율은 2004(5.0%)년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2006(4.7%)년도는 2005(4.5%)년도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큰 3종 이상 159개 업체의 주요적발 사례를 보면, 대기·수질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체 (주)KCC 철구사업부 등 56개 업체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

또 대기·수질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조업한 1차 금속제품 제조업체 아진금속(주), 종이제품 제조업체 아세아페이퍼택(주) 등 52개 업체는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 했다.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5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이중 숙박업 및 레저시설 (주)대명레저산업 등 50개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200%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단속실적을 분석해 보면, 위반업체수는 경기도(2천94개소)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광역시(433개소), 경상남도(424개소) 순이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10개소), 경상북도(185개소)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 분석결과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에 반영하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해 우수사례는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전파키로 했다. 또한 환경보전정책 수립과 정부합동감사 등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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