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환경개선부담금 7억9천100만 원 부과 


 

제천시가 올해 자동차(저공해자동차, 유로5경유차 제외)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으로 1만6천여 건에 7억9천1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과금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부과 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신용카드 및 고지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10% 할인혜택이 있는 연납제도와 관리가 편한 자동이체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 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인 만큼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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