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Forum  ‘통합물관리비전포럼’ 3차 전체회의


“「물관리기본법」·「물기술산업법」 제정 시급”


「물기본법」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물기술산업법」으로 수도사업 민영화 논란 해소·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art 02. 법·제도 분과 운영결과

법·제도 분과위원회는 2017년 9월 1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만 총 8차례 회의를 가졌다. 주된 논의 주제는 「물기본법(안)」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우선 「물(관리)기본법」은 1997년에 처음 발의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다. 과거 물관리 일원화의 대안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신설을 중심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이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총 9건 발의되었으나 모두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현 20대 국회에도 「물관리기본법(안)」 7개가 발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물관리체계, 패러다임 전환 필요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라고 지시했다. 그 후, 물관리 일원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9일 발의되었으나 물관리 일원화를 제외한 채 7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지난해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하여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협의·처리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체 형식으로 구성하여 논의해 왔으나 결국 지난 11월 23일 합의에 실패했다.

현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질오염이나 물분쟁과 같은 사회적인 갈등의 지속적인 발생은 이미 전 세계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고, 근대 산업화 이후 인간, 도시, 구조물 중심의 물관리 및 호소관리로 자연 물순환이 왜곡되었다. 

이 밖에도 공급 위주의 물관리 정책, 하천과 호소 생태계 보전을 고려하지 않은 물관리, 댐과 상·하수도 건설 위주의 관리 체계, 물이용 우선순위의 혼란, 물관리 담당 부처들 간의 갈등과 혼선, 상수원 보호를 위한 부서 간의 중첩 규제,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치수정책 등은 우리나라 물관리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물을 이용하는 근본적인 원칙, 물이용을 기본적인 권리로 이해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물기본법」이 필요한 것이다.

기본법 제정,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

21세기에 맞는 물관리의 새로운 철학과 원칙, 방향에 따라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 이에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은 현재 국회(국토위)에서 계류 중인 「물기본법(안)」의 핵심 내용을 포괄하면서 통합물관리 비전을 달성하는 법안을 도출하고자 논의 중이다.

 「물기본법」의 추진방향을 보면 물관리 일원화를 보완하여 통합물관리를 달성할 수 있는 법안을 목표로, 부처 간의 정책 조정차원이 아니라 물관리 전 분야의 통합관리를 지향한다. 이를 통해 물의 안정적인 확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관리, 재해 예방 등을 실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우선 물은 지구의 물순환 체계를 통해 얻어지는 공공자원으로, 공공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물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되어야 한다. 또 생태계 유지와 인간의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건강한 물순환을 회복시켜야 한다.

수계별 유역 단위 관리로 재해 예방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물순환 과정에 있는 모든 형상의 물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해야 하며, 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취약성을 최소화하고, 물순환 회복을 통하여 기후회복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은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과 홍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계별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역 간 물관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물관리 정책을 시행할 때 유역 전체를 고려하고, 어느 한 지역의 물관리 여건 변화가 다른 지역의 물순환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유역·지역 간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물의 균형적인 배분도 중요하다. 국민이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해야 하며, 동식물 등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물의 배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자에게 물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관리위원회 설치해 심의·의결

아울러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물관리위원회를 둬야 하며, 분쟁조정 기능은 통합물관리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물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국가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유역위원회)로 구분된다.

국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안)을 보면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인 1명으로 정하는데, 여기서 민간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다. 이 안은 다시 대통령 소속(A안)과 국무총리 소속(B안)으로 구분되는데, A안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주체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이고, B안은 환경부 장관이다.

유역위원회의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체계의 단일(안)을 도출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으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동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간인 1명과 환경부 장관이다. 유역위원회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심의·의결, 유역 내 발생한 물분쟁 조정 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게 된다.

「물산업진흥법안」, 민영화 우려 유발

한편, 2016년 7월 국회에서 발의된 「물산업진흥법안」은 물산업 클라스터 입주기업 지원, 클러스터 운영비 국비 지원, 입주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물산업클러스터 지원에 특화된 법이다. 이에 기존의 산업육성 위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관리 원칙 중 통합물관리 측면에서 볼 때 「물산업진흥법안」은 범위가 단순히 상하수도 위주이기 때문에 하천·댐, 농어촌용수 등 물순환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 공공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는 수도사업 전체를 육성 대상으로 포함하여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유발한다고 보여지므로 수도사업의 범위 조정이 요구되며, 물산업클러스터가 대구지역 및 입주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꾸준히 거론됨에 따라 클러스터를 실증화 시설 중심으로 수정하고 입주기업에 부여한 특혜 조항을 삭제토록 해야 한다.

또 지자체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물산업진흥법안」을 보면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상향식 정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끝으로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조항이 애초에 부재하므로 해외진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수도사업 범위 한정해 민영화 논란 불식

이러한 「물산업진흥법」의 한계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즉 「물기술산업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물기술산업법」은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과 연관 산업의 융합 및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물복지를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기술산업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민영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의 물산업 조례 등을 참고하여 수도사업의 범위를 수도시설 관련 기술사업으로 한정했다. 여기에서 ‘수도사업(「수도법」 제3조제18호)’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된다. ‘수도시설(「수도법」 제3조제17호)’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2014년 12월 16일 제29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이 조례는 물부족 현상으로 고도의 수처리 산업과 대체 수자원 개발이 부각됨에 따라 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상수도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해외진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으로 한정

대구 클러스터 외에 다른 클러스터(산학연 집적단지)가 추가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가 실증화 시설에 대한 지자체 요구가 높은 점을 반영하여 법률상 ‘클러스터’를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로 용어 변경하고자 한다.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외래어인 ‘클러스터’ 대신 ‘집적단지’를 사용토록 법률 용어 변경을 권고하고 있다.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중 국가시설의 경우 국비 지원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운영지원 조항을 마련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은 소수 기업에 대한 특혜이기 때문에 제외토록 했다. 다만 지자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물산업은 국내 기반부터 튼튼히 다진 후에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해외진출 지원은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국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해외진출 물기업의 상생협력 및 동반진출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별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경우, 사후평가를 통한 환류 시스템을 보완했다. 환경부 장관은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발주청, 연구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혁신형 물기업이 물산업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환경부 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해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물산업의 진흥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정 요건을 둘 이상 갖춘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물관리 기술 또는 제품의 위생안전, 에너지 고효율 및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고자 한다.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사무국을 둔 법인으로 하고, 업무 범위에 중소기업청 등 다른 기관의 관련 인증과의 상호 인정을 촉진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물산업 지원을 위해 광역지자체별로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물산업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관할 구역의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 및 사용 허가 등이 있다.

▲ 공급 위주의 물관리 정책, 하천과 호소 생태계 보전을 고려하지 않은 물관리, 댐과 상·하수도 건설 위주의 관리 체계, 물이용 우선순위의 혼란, 물관리 담당 부처들 간의 갈등과 혼선, 상수원 보호를 위한 부서 간의 중첩 규제,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치수정책 등은 우리나라 물관리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물이용부담금 등 물관리 제도 논의

아울러 법뿐만 아니라 물관리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우선 공물인 물을 이용함에 있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물관리의 원칙이다. 「물관리기본법」에 권리에 부응하는 의무와 책임 부담을 명기하고 관행수리권의 신고 및 인정에 따른 허가수리권 제도의 정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적합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물기본법」에 비용 부담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담아야 한다. 물산업 발전과 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적정 비용 부담이 법으로 담보되어야 하며, 물사용에 있어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부담에 타인의 사용 배제에 따른 비용(보이지 않는 비용)도 함께 부담시켜야 한다.

물이용부담금은 현재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원수의 약 5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수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수혜자(사용자) 부담원칙에 부합되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는 4대강 각 수계별로 수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지방의 물자치권이 부족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독립이 없어 외부의 각종 압력이나 영향력에 취약하다. 따라서 통합물관리 위원회 중심의 유역별 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해당 유역의 주요 현안 논의, 사업 추진 실적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통합물관리 센터 설치해 물정보 관리

국내 상수도 관리체계도 개선이 요구된다. 수돗물 공급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여건을 고려하여 소도시 중심으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는 등 낮은 수준의 통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실시간 수량·수질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물정보 시스템과 관련해 환경부가 수질관련 시스템 34개를, 국토부가 이·치수 중심의 시스템 31개를 운영 중이다. 물정보 관련 데이터는 방대하나 일부만이 활용되고 있으며, 부처별로 물정보를 개별 관리해 상호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물정보의 통합관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 방안으로 제기되는 것이 국가 통합물관리 센터 설치이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유역단위의 통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수질, 수량, 농업용수 및 소하천 등 전 과정 통합 물관리로 유역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통합물관리실에 환경부(물환경정책국·상하수도정책국)와 국토부(수자원정책국)의 물관리 조직을 통합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 

[『워터저널』 2018년 3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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