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폐기물 관리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

   
▲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김용진 과장
Ⅰ.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 특성 및 관리체계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고, 1960년대 이후 고속 성장을 하면서 산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폐기물은 소비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이 발생된다.

가계의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소득과 소비성향, 소비되는 물품의 성격 등에 의해 그 발생량이 변화하며 소비성향과 소비패턴은 천천히 변화하는 성향이 있어 그 변화가 크지 않다.

이에 비해 산업체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의 경우 국내총생산(생산량), 생산기술, 투입원재료 등에 의해 발생량이 변화되는데 최근 산업성장, 생산기술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을 외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1㎢당 171톤으로, 미국 22톤, 영국 135톤, 일본 136톤, 독일 123톤, 네덜란드 236톤, 벨기에 180톤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시형의 인구 밀집국가인 벨기에 수준으로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다.

2004년도의 1일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31만1천666톤으로서 인구 1인당 6.4㎏이 발생했으며 이중 생활폐기물이 1.03㎏, 산업폐기물이 5.37㎏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폐기물의 발생량 중 84%가 제조업체에서 발생되고 있고 경기, 경남지역의 발생량이 전체의 50% 이상으로 이 지역에 산업폐기물 발생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체계를 보면, 생활폐기물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수집, 운반,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주민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산업폐기물은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처리업체, 재활용신고업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토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산업폐기물 중 유해성 등으로 엄격한 취급이 필요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관리하는데, 지정폐기물의 처리업체 허가와 처리시설 설치 승인은 국가에서 관장하도록 하여 지정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누출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Ⅱ. 산업폐기물 관리정책의 주요 목표

산업폐기물은 산업활동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폐기물이 주변에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산업폐기물 관리정책의 가장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처리시설의 확보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누출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격별로 안전한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 처리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설정하고, 폐기물 처리 후 발생되는 2차 오염물질의 방지 및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 수단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처리 정책은 아무리 완벽하게 운영하더라도 환경오염물질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고, 처리에 많은 비용을 소요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소각을 하는 경우 유해성분의 물질이 소각잔재물이나 연소재 속에 남게 되고, 매립의 경우에도 유해물질이 궁극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립된 것이므로 환경에의 누출 가능성은 상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폐기물 처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가 폐기물의 재활용이다.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생기는 환경오염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을 자원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경제 전체적으로 신규원재료 투입의 필요성을 줄여주게 되며 이는 새로운 원재료 개발에 소요되는 환경상 피해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이익을 가져온다.

재활용에는 폐기물로 발생된 것을 그대로 세척이나 정비 등을 통해 중고품으로 다시 사용하는 재이용과 폐기물을 분쇄, 정제 등 물리 화학적 처리방법이나 퇴비화 등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통해 추출한 물질을 재활용하는 방법과 소각열 회수 등의 방법을 통한 열적 재활용의 방법이 있다.

산업폐기물의 경우 일정한 공정에서 같은 성상의 폐기물을 다량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여러 종류 쓰레기가 혼합하여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에 비해 재활용이 용이한 면이 있다.

산업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각각의 산업 특성에 따라 다량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정보와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수요 산업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교류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량의 일정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를 지정해 재활용 목표율을 부여하여 이행토록 직접 규제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또 재활용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처리하거나 방치시키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면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재활용 활동이 저해될 것이다.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써 생산이나 소비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다. 생활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해서 환경친화적 소비패턴의 촉진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폐기물수수료의 종량제 도입,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제품의 생산자 회수처리책임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산업폐기물의 경우에는 생산공정의 개선, 친환경적 제품 설계 등을 통해 원재료 투입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 및 유해성폐기물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폐기물 감량 목표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공정 개선하도록 하고 그 이행계획과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Ⅲ. 산업폐기물 관리정책의 추진체계

이상과 같이 산업폐기물의 적정 처리, 재활용, 감량화 등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기준의 법적 제도화뿐 아니라 적정한 관련시설 설치 및 관련기술 개발 촉진, 규제준수이행에 대한 효과적 감시체계 마련 및 민간의 자율적 규제준수 촉진이 필요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는 주민들의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을 관장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체제이다. 다만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적정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업무는 지역 내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업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성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상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위주로 조직이 되어 있어 산업폐기물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담당 인력의 부족은 규제의 실효성 저하라는 문제점을 가져오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 일벌백계형의 처벌을 하게 됨에 따라 규제의 형평성 저하와 피규제자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산업폐기물 배출자의 불법 보관 및 처리에 대한 과학적인 지도감독과 적정 처리업체 육성 및 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 산업폐기물 관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님비현상’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차원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산업폐기물 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로 폐기물처리사업을 하는 것보다 광역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기술 개발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유해성 폐기물로 인한 환경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국가에서 직접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Ⅳ. 앞으로의 산업폐기물 관리정책 방향
이상에서 검토한 산업폐기물 관리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를 고려해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폐기물 관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체계의 강화 및 폐기물 누출오염에 대한 대응시스템 구축, 산업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및 재활용을 확보하기 위한 처리시설 촉진 및 전문업체 육성, 산업폐기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의 지방환경부서의 지도감독 역량 강화, 폐기물배출업체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협력관계 강화,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기술의 개발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1.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1) 폐기물 적법처리 확인을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재활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발생 단계에서 최종처리 단계까지 전과정에 걸쳐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폐기물 인계인수 시스템을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들이 폐기물을 인계인수 시마다 인터넷을 통해 그 내역을 입력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종이전표를 사용하여 인수인계에 사용하는 것은 인수인계내용의 일치여부에 대한 검색이 어려워 유해성 폐기물 누출이나 부적정 처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폐기물 인수인계내용의 입력을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 중에 있으며, 아울러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자주파수인식기술(RFID)을 이용하여 인계인수 시 자동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함께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이는 RFID 칩이 장착된 용기를 이용함으로써 유해성이 높은 감염성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합리적인 폐기물 분류 및 이에 따른 처리 및 재활용 기준 설정

유해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는 지정폐기물의 분류기준을 선진국형의 유해성 기준을 적용하여 구체화하고, 그 분류체계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기준이나 재활용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폐기물 분류체계와 처리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연구사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3) 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안 마련

폐기물 적법처리확인시스템이나 폐기물처리기준 등은 폐기물이 발생 사업장에서 배출된 이후에 관한 관리에 적용되는 것으로,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폐기물을 발생시킨 사업장에서 폐기물 누출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관할기관의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이 필요하다.

즉,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기준에 맞게 처리하는지 또는 적법한 처리업체나 재활용업체에 폐기물을 위탁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독기관의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폐기물배출업체는 지정폐기물과 지정 외 폐기물, 사업장 내 생활폐기물을 함께 배출하고 있어, 관할 감독기관이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됨으로써 한 사업장에 두개이상의 기관이 동시에 지도 감독을 관장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외에도 폐기물배출업체의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게 함으로써 업체의 특성이 규제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효과적인 규제 준수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유해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중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대규모 사업장에 비하여 규제의 준수가 용이한 수준에서 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관할 사업장의 범위 조정, 유해성 폐기물의 발생 사업장 규모별 관리기준 차등화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 폐기물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대응시스템 구축

현행 규정상 폐기물처리업자 및 재활용업자에 대해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제도와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배출업자가 폐기물의 보관과정에서 또는 적정기준에 맞지 않는 폐기물 처리에 의하여 주변지역에 폐기물 누출에 의한 환경오염을 야기한 경우 이에 대한 대응시스템이 미흡한 문제가 있다.

특히 최근 많은 종류의 유기용제가 다량으로 사용되고 있어 유기용제 사용시설이나 폐유기용제 보관시설로부터 누출되는 환경오염의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야기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대기 내 확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배출업체 또는 처리업체 내에서의 폐기물 누출 방지를 위해 폐기물 지하저장탱크의 설치 제한, 보관시설의 누출 방지시설 설치, 누출 시 긴급보고 및 방제조치 의무 부여, 누출 폐기물의 회수 및 복원조치 의무 부여 등 대응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산업폐기물 적정 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촉진 및 전문업체 육성

1) 적정 시설기준의 설정 관리

양질의 시설의 경우 불량 시설에 비해 설치 운영비용이 더 높게 소요되어 경쟁에 밀려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시설 기준을 부여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활용시설의 경우도 재활용공정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차단하는 시설 설치, 운영기준이 필요하다.

최근 석유화학제품의 열분해를 통한 재활용 시설 등 새로운 형태의 시설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필요하고, 폐기물 재활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멘트소성로의 경우 환경기준을 지키더라도 폐기물 처리량이 많아 주변지역에 오염 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시설 운영기준이 필요로 하고 있다.

 2) 산업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에 대한 님비문제 해결

산업폐기물은 지역 내 산업활동에 의해 발생되므로 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사회 인프라와 같은 시설이다. 따라서 일정한 규모이상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개발 시에는 당해 지역에서 발생될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계획적 입지가 필요하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산단지역 내 발생폐기물 전체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을 재활용량을 제외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 설치 의무로 개정되면서 산업단지 내 폐기물의 재활용량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처리시설 뿐 아니라 재활용시설의 설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 ‘님비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설 가동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 합리적인 감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시설이 입지한 지자체 관할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비용을 요금에 추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민간 시설의 경우도 주변지역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검토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유치하는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3) 주요산업폐기물별 처리업체 및 재활용업체 육성

산업폐기물 중 발생량이 가장 많은 건설폐기물 등 주요한 폐기물 종류별로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처리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육성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의 순환골재 자원화를 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분리발주제도 도입, 현장 외 자가처리의 제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제도, 순환골재 사용용도의 개발 및 시방서 채택 등 재활용 처리의 촉진과 함께 재활용 처리된 건설순환자원의 수요 확대시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폐유, 폐목재, 철강슬래그, 폐주물사, 폐석회, 폐석고, 유기성 폐기물 등 자원화가 가능한 분야의 전문 재활용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폐기물을 아무리 재활용한다 하더라도 유해성폐기물을 분리 처리해야하고 혼합형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적정한 처리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PCBs 함유폐기물 등 유해성이 높은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또는 전문처리업체의 육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공공투자에 의한 광역적 처리시설이 필요하나 님비현상에 의해 운영이 곤란한 점을 고려할 때 그 대안으로서 기술력과 공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전문처리업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수익성 제고와 자원 활용을 위해 소각처리업체의 경우 폐열의 회수 이용을 위한 시설 설치를 통해 경제성을 제고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매립시설의 경우 사용종료시설에 대해 환경적 관리 외에 체육시설 등 일정한 용도로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시설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책이 필요하다

3.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부서의 산업폐기물 관리역량 강화

1)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부서, 환경부 본부와의 업무협력 관계 강화

폐기물배출업체, 처리업체, 재활용업체에 대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도감독 권한을 조정해 업체별 관할 관청을 일원화하는 것이 지도단속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써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처리업체,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되,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부서는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지원 및 평가, 유해성폐기물의 처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해성폐기물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및 복원체제 구축, 최적 우수기술의 적용 보급 등 산업폐기물의 처리기반 조성과 관련된 국가시책을 관할지역 내 이루어지도록 조장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환경부는 산업폐기물의 중장기적 발생 예측을 토대로 한 국가적인 관리목표 설정 및 대책방향을 수립하고 최적우수기술 등 신기술 개발, 산업폐기물 처리정보체계 및 재활용네트워크 등 산업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기반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기관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 내 산업폐기물 관리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필요하다. 폐기물 발생에서 처리되기까지의 정보가 기관간 유기적으로 전달됨으로써 적정한 처리를 촉진하고, 각 기관간에 재활용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해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와 재활용업체에 대한 정보 보급으로 재활용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 등 산업폐기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및 조직의 확충이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인력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산업폐기물 관리업무역량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별 폐기물배출업체, 처리업체, 재활용업체 지도 감독업무와 산업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기반 조성업무, 유해성폐기물에 대한 보고 및 관리업무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역량이 미흡하거나 적정한 관리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환경관서의 중점 지도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산업시설 입지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역량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등 산업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경진대회 등을 통해 담당 인력의 자질 향상과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4. 폐기물배출업체, 처리업체, 재활용업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1) 폐기물배출업체 업종별 사업자단체와의 파트너십 촉진

철강업, 석유화학업, 정유업, 제지업, 가전제품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선박 제조업, 건설업 등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주요 업종별로 업계에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달성이 유리한 폐기물 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업계 스스로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파트너십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동차 경정비업, 세차업, 세탁업 등 소규모 배출업체 업종에 대해 영세업체에서도 준수가 가능한 관리목표를 부여하고 이의 달성을 지원해주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자발적으로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 위주의 관리보다는 지도 및 계몽을 통한 관리로써 업체가 스스로 기준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폐기물처리업체, 재활용업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폐기물처리업체와 재활용업체는 산업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주요한 사회적 인프라인 동시에 부적정한 처리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규제대상이다. 단속과 처벌방법에 의해서 업체들을 관리하는 것은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폐기물 처리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이들 업체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관리기준을 업계에서 준수하기 용이하게 설정하고 이의 준수를 시스템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정보와 최적적용기술을 지원하고 업계스스로 이행하기 쉬운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파트너십이 산업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Ⅴ. 폐기물 처리기술 및 재활용기술의 개발 보급

1) 주요 폐기물 종류별 처리 및 재활용 기술 개발

건설폐기물, 철강슬래그, 석탄재, 주물사, 폐석회, 폐석고, 폐촉매, 폐목재 등 다량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유해성 부분의 분리선별, 무해한 부분의 재활용, 유해성 폐기물의 무해화 처리 등 효율적이고 안전한 처리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자원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가적 신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산학연 합동연구를 통해 업계에서 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 등 지원이 필요하다.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성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촉진

폐기물 처리업체와 재활용업체의 신기술 도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아울러 업체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업계 스스로 효율적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최적 적용기술을 채택해 설치한 시설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선정하고 우수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등 다양한 촉진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3)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수출산업화 지원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시설 설치산업 등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외국의 기술과 경쟁해도 손색이 없는 기술 산업화하고, 이를 수출산업화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외시장 확보뿐 아니라 국내에 효율적인 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 최근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나라의 경우 산업폐기물 발생량 급증에 따른 적정 처리와 재활용 처리문제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는 적정한 폐기물처리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우리나라의 전문처리업체 나 재활용업체에서 그간 축적된 시설 설치운영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충분히 진출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산업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분야 해외진출협력단’을 구성하여 폐기물처리업계와 재활용업계의 해외진출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맺음말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단위면적 당 생산량이 많은 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 외에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지난 1990년대 초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부족으로 수도권, 영남권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있었다.

최근 많은 기업이 폐기물처리업과 재활용업에 참여하면서 폐기물 처리 인프라 부족문제가 많이 개선된 점은 있으나, 아직까지 유해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유해성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을 분리 선별하여 적정 처리하거나 재활용 처리하는 부분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님비현상에 대응하여 우선 시설 확보에만 집중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환경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폐기물배출업체, 처리업체, 재활용업체의 유기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환경보호 노력이 필요하며,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실행체계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더 나은 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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