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등 4대 강 수계에만 실시하던 수질오염 총량관리가 오염이 우려되는 다른 하천과 연안 등에도 확대ㆍ적용된다.

환경부는 물환경 관리체계를 기존 수질관리 중심에서 수생태계로 확대하고, 4대강 이외 총량제 확대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수계 구간별로 목표수질만을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수계영향권역별, 호소별로 수질·수생태계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평가ㆍ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4대 강 수변구역 이외에서도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수변습지 등을 사들여 생태구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이 사람이나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고 우려될 경우에는 수위해성 평가를 실시, 수영 등 물놀이 등을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수질·수생태계 정책과 관련해 부처간 원활한 상호 업무 협조를 위해 건교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뿐 아니라 전문가, 민간단체를 포함해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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