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확정

2011부터 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에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외에 총인(T-P)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계별(낙동강,금강,영산강)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자치단체 및 수계관리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역별·지자치별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할당)량을 지정·관리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부영양화의 지표인 총인(T-P)이 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에 포함됨으로써 호소 부영양화 관리와 녹조발생으로 인한 BOD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확정안에 따라 낙동강 및 영산강·섬진강은 BOD 및 총인(T-P)을 모든 수계에 적용하고, 금강수계의 경우 BOD는 모든 수계에, 총인(T-P)은 대청호 및 대청호 상류지역에만 적용된다.

또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있는 자치체의 경우 오염부하량 할당 시 일률적으로 할당량에서 제외하던 안전율(10%) 적용을 배제시켜, 지역개발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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