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무실 공기 청정도를 노인이나 어린이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노동부는 6일 사무실 내 공기오염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을 개정, 모든 사무실에 공기 관리 책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 내 공기오염 방지조치 △실외 오염물질 유입 방지 △필요 시 공기 질 평가 등 사무실 내 공기를 관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앙관리방식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사무실만 사무실 공기를 관리하도록 했으나 이번 관련 규정개정으로 모든 사무실로 확대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5일부터 이와는 별도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석면 등 9종의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및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업무시간 동안 150㎍/㎥ 이하, 일산화탄소는 10ppm 이하, 이산화탄소는 1천 ppm 이하, 석면은 0.01개/cc 이하 등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유해물질별 측정방법·주기 등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150㎍/㎥ 이하는 노약자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공기청정도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건축자재 화학물질 사용이나 환기부족 등으로 새로 대두되는 새집증후군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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