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과 국토건설 및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공동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 2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정책협의회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국장급 공무원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공동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맡는다.

협의회는 주로 자연친화적 도로건설사업 및 하천정비사업, 수변구역 내 토지매수 및 하천점용허가, 도로건설 및 하천정비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의 업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과 정보교류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국토개발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토지이용과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국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도부터 건교부와 환경부의 교환근무를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강유역환경청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청장 및 국·과장 1명씩을 상호 교환 근무하게 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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