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150건(86%), 대기오염 8건(5%), 수질오염 3건(2%) 순으로 나타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처리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 현황을 29일 발표했다.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사건이 276건 접수돼 전년도보다 24% 증가했으며 이 중 165건을 재정, 조정, 중재합의로 처리했으며, 32건은 자진 철회, 197건을 종결하고 79건은 올해로 이월됐다.

처리기간은 전년보다 접수건수가 24%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192일보다 단축된 평균 180일로 나타났으며, 합의율은 조정 처리한 165건 중 수용 130건으로 약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결정은 62건으로 총 15억7천798만 원이며 건당 평균 2천545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고배상액은 전남 영암군 철도공사 시 수질오염으로 인한 향어 양식장피해사건으로 1억4천595만원을 배상해 주도록 결정한 사건이다.

피해 원인별로는 165건의 처리사건 중 소음·진동이 150건(86%)로 가장 많으며, 대기오염 8건(5%), 수질오염 3건(2%) 순으로 나타났다.

소음 피해 원인은 공사장 127건(85%), 도로차량소음 11건(7%), 공장소음 등 8건(5%), 철도소음 4건(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별로는 정신적 피해 74건(45%), 정신+건물 피해 40건(24%), 축산 피해 20건(12%) 등이 많았다.

발생지역은 경기 40건(24%), 서울 34건(21%), 인천 17건(10%)으로 수도권이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경북 16건(10%), 부산 14건(8%) 등도 비교적 많았다.

또한 건설 도급순위 100대 기업 중 32개 사가 총 64건의 분쟁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분쟁을 일으킨 기업은 풍림산업으로 5건을 차지했다.
대우건설, 두산산업개발, 롯데건설, GS건설이 4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 27개 사는 1∼3건의 피신청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대형건설사에 대한 환경분쟁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분쟁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해 3건 이상 피신청인이 된 건설사에 대하여는 예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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