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겨울제설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 대신 환경친화적인 제설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하천에는 모래여과 시설 및 차단 휀스 등이 설치된다.

건설교통부는 도로포장·교량 및 터널, 배수시설 등 12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점검방법과 유지관리기법 등 환경친화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도로유지관리 지침』을 마련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침에 따르면 현재 겨울철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 사용으로 가로수 성장저해 및 하천오염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2월부터 환경친화적인 제설제를 사용해야 하며, 또한 강우 시 도로·교량·터널 등에서 차량통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 분진 등 오염물질 및 유조차 전복 시 유출된 기름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하천 등으로 유입에 따른 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래여과시설 및 기름오염 차단 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교통소통 및 안전운행에 중점을 두고 도로를 유지관리 해왔으나, 국민생활 수준 향상과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에 따라, 환경친화적이면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도로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본 지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도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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