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7월1일 시행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수도권 사업장들은 앞으로 자사 화력발전 시설 등에 오염물질 배출량 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사업장에 설치된 화력발전 시설과 시간당 기체연료 증발량 20톤 이상의 보일러, 시간당 소각용량 200㎏ 이상 소각시설,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80톤 이상 용해시설 등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에는 배출가스 유량계나 연료 유량계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안 시행 전부터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올해 12월31일까지, 법 시행 이후 운영을 시작하는 업체는 시설가동 시작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록을 조작한 업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신규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사업장은 법 시행 이후 5년 내에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최적방지시설 설치시 예상되는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줄여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사업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내년부터 5년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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