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성 박사·강한익 소장·이시진 교수·김인섭 단장·류성국 사무관·김응호 교수

신기술 도입보다 자재 선진화가 급선무

‘하수관거정비기술연구사업단’ 출범 꼭 필요
 우리나라 관거정비 형태는 분리될 수밖에 없어

지난 12월 13일 열린 ‘하수관거 정비계획 수립지침 개발 연구’에 대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재성 박사, (주)대우건설 강한익 소장, 경기대 이시진 교수, 환경관리공단 김인섭 민자사업단장, 환경부 생활하수과 류성국 사무관, 홍익대 김응호 교수 등 전문가들은 중앙대 박규홍 교수가 발표한 ‘하수관거 정비계획 수립지침 개발(안)’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하수관거사업에 연간 3조 투입

■ 지재성 박사  하수관거 정비계획 수립지침은 대단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진행하는 것을 보니(아직 사안이라고 적혀있는데), 과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案)인지 아니면 결국 안(案)에 그치기 때문에 안(案)이라고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면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발표 내용들은 안(案)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발표 내용들이 문제점을 추려내고 분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우선 진단이 확실히 된 후에야 치료를 할 수 있다. 오늘 발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수관거정비에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제안을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개회사를 통해 환경부 박희정 상하수도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하수와 관련된 사업이 앞뒤가 바뀌어 있다. 관거 다음에 하수처리장인데, (물론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서겠지만)우리나라는 하수처리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했다.

상하수도에 관련해서는 2005년부터 정부에서 650억 원, 민간투자 350억 원 정도해서 약 1천 억을 투자하여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바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칭 ‘하수관거정비기술연구사업단’을 꼭 출범시켜야 한다는 것은 환경인의 일치된 생각일 것이다.

또한 하수관거사업에 연간 약 3조 원 씩 투자되고 있는데, 하수관거 정비에 관련된 신기술 개발이나 설계, 시공에 대한 기준, 지침 등을 위해서라도 사업단 출범이 꼭 필요하다. 현재 환경부에서 2개의 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이는 처음 과기부의 프론트 사업처럼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사업단을 출범시키겠다는 원래의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업단이야말로 시급하게 필요하다.

배수 연결부분 기준제정 필요

■ 강한익 소장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분 모두는 환경 분야에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신 데, 제가 유일하게 시공회사에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민간입장이 아닌 현장에서 느낀 CSOs, SSOs 등 배수설비 설치계수를 위한 세부기준 개발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 보겠다.

첫째,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을 함으로써 부분 보수 등에 관련된 신기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 도입보다는 우선 자재의 선진화되어야 하며, 특히 배수설비 설치계수를 위한 세부기준도 자재 선진화의 일환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하수관거 정비계획 중 배수설비 설치계수 부분에서 배수설비가 가장 기본적인 안이다. 그런데 공공사업 내에서 하수관계자는 상하수도가 설치된 가옥구조나 구조적인 문제를 끝까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택 내 오수받이가 아닌 옥내 정화조를 설치한 집의 경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부수거나 구조개선을 해야 되는데 공공이 개인의 주택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따라서 그 부분으로 인한 오수비율 부분까지 공공사업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배수설비 설치 개선기준에 보면 반지하 부분에 대해서 우·오수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수용 펌프나 오수용 펌프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 반지하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하위 계층에 속한다. 그런데 유지관리나 보수로 인한 비용 문제의 경우 이들이 가장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 당사자들이 법규정에 의해 설치는 했지만, 유지관리 및 보수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겠느냐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반지하 건물이 갖고 있는 유량이나 부산물을 사용하는 장비로 오수공이 많지 않다면 이런 것들은 일파만파 식으로도 통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의 연구도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설치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지적사항 중 하나가 오수공공하수의 배수설비 연결방안이다. 연결부분에 대한 것이 돌출관이나 표면 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만들었으면 한다.

넷째, 자재부분에 있어서 대우건설에서 턴키(Turn-key)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사용관으로 PVC 오수관을 제시했다. 그러나 PVC 오수관으로 바꿔 쓰려고 하니 마땅한 기준이 없었다. 당시 우리나라 상하수도 시설기준은 콘크리트 오수관만 있었고, 콘크리트 오수관도 ‘규격 사이즈가 500mm다’라는 규정 밖에 없어 사이즈나 자재에 대한 융통성이 없었다. 때문에 PVC의 강도나 구조적인 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다.

지금도 지침에서 보면 PVC, 콘크리트 등 자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기준을 바꿈으로써 PVC 오수받이나 PE 이외에도 앞으로 선진화된 자재 및 기능을 갖춘 자재들이 도입될 때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재해시설 부분에서 유해물질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재해시설하고 유해물질은 구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재해시설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나오는 기름덩어리를 유해물질이라는 표현은 고려해야 할 점 같다.

 I/I 조사방법 통일되어야

■ 이시진 교수  박규홍 교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은 I/I 산정 부분이다. 물사용 평가법, 하루 최대-최소유량 평가법, 하루 최대유량 평가법, 야간 생활하수 평가법 등 네 가지 종류의 I/I 산정 방법을 같은 현장에서 각각의 방법으로 조사하였는데, 각각의 산정결과의 차가 크다. ‘연결 크기 가운데 I/I 조사를 해라’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도 에러가 100%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

산정 방법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따라서 I/I 조사 방법은 통일되어야 하고 어느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 연구용역, 너무 평가위주로 치우쳐
복잡한 제도보다 간단하고 효율적인 규제 필요
각종 품셈, 통일되고 안정적인 실행지침으로 활용

또한 관거 모양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량이 적을 때 유속이 적정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인 유럽의 경우 관거의 모양이 계란형으로 되어 있다. 이 계란 모양의 관거는 부피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적은 유량으로도 적절한 유속을 유지하게 한다. 이러한 관거 도입을 통해 안정된 유속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산업체 중 돈을 벌었다는 업체를 본적이 없다. 이는 환경관리공단이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기업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고, 잘못이 있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바른 것인데, 가격은 점점 최저가로 내려가면서 품질은 최고를 원한다는 것은 결국 환경기업의 도산을 유도하는 길 밖에 되지 않는다.

환경산업의 특성상 기업들 간에 적절히 최저가 시공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에게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하는 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로 협의하여 적절한 절충안을 찾아 서로 발전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규제 부분에 있어서 영국의 경우는 「하수법」이 상당히 간단하다. 그렇다고 「하수법」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되고 있다. 그렇다면 세세한 부분까지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 풀어서 자유롭게 기능만 보장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세세한 것까지 규제해서 행동의 폭을 줄이는 것보다는 기능은 보장하고 자유롭게 풀어줘야 후발주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성능글자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복잡하게만 만드는 제도보다는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좋겠다는 것이다.

 명확한 근거로 기준 만들어야

■ 김인섭 단장  하수관거 정비계획 수립지침 개발(안)에 대해 정리를 하면 첫째, 이런 지침들이 개발되고 지침화가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감사를 받을 때이다. 현재 2005년도에 나온 정비기준 말고 그전에 만들어진 기준들은 보면 이것을 설치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것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 쪽으로 조치가 되었다.

앞서 박규홍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발표된 내용들은 지침이 아닌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수관거정비계획 수립지침’이라는 것은 환경부가 2000년에 타 기관에 의뢰한 ‘하수조사지침’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보수기준도 일본의 경우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A·B·C·D등급이 있다고 한다면 A·B등급은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경우로 보고 있고, C등급인 경우에는 보수가 필요 없는 기능만 보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C등급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하수위가 높아지면 항상 물이 침입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 기준을 만든 것이다. 즉,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기준화한다는 것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관거정비 형태는 분리될 수밖에 없다. 전체를 개·보수 없이 시설 관거로 설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얼마나 개·보수를 하고, 얼마나 기존 관거를 쓸 것이냐는 문제는 분명히 언급이 있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이런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한강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유역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치가 얼마가 나오면 안 된다”고 발표하는 부분들에 대해 기술자들이 느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예를 들면 강원도에 강우가 한 시간에 100mm 정도로 내리고 하루 300mm가 온다면 상당히 많은 양이 내린 것이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기술자가 기술자를 설득하기보다는 일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전반적인 연구를 환경관리공단이나 정부에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오늘 발표 내용들이 지침으로 가기 전에 많은 연구와 업계의 이론을 수렴하는 유보기간을 가진 후 지침화 되었으면 한다.

분류식 시스템 본격 연구

■ 류성국 사무관  하수관거정비계획 수립지침 개발 등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한 배경 및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환경부가 연구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하수도정비 일본계획을 승인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과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CSOs와 SSOs 및 배수설비 문제를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겠다는 배경에서 이번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용역과 정비 기본개발에 있어 하수관거는 무조건 분류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타당한 논리 없이 거의 대부분의 관거정비는 앞으로 분류식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 환경부의 전국 통계에 의하면 얼마 안가 모든 관거는 분류식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앞서 발표 내용이 하수관거 정비계획 수립지침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환경부도 용역결과 그대로를 지침에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이시진 교수께서 환경사업체는 이윤이 없고 목표만 높다고 지적하셨는데, 환경부에서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시공에 들어갔을 경우 등에 각종 품셈들을 통일되고 안정적인 실행계획지침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국내실정에 맞는 I/I 선정기법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 하나 문제는 분류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하수도 시설의 기본이 합류식 방안이다. 따라서 모든 공사의 기준이 합류식에 맞추어져 있다보니 분류식 공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유입펌프장에서도 분류식 사용에 있어 비상시를 대비하여 Gate를 통해 바이패스(By Pass)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바이패스 라인으로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년에 분류식 시스템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에 있다.

연구용역은 여유있게 진행돼야

■ 김응호 교수  이번 『하수관거정비계획 수립지침 개발 등에 관한 연구』는 환경부에서 의욕적으로 큰 의미를 하수관 정비를 중심으로 양쪽 날개를 CSOs와 SSOs 문제 및 배수설비 문제까지를 단기간 내에 수임한 것에 감사를 드리며, 제가 이번 연구에 조정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현재까지 환경부 연구용역 추진방식은(자체평가 문제가 있겠지만) 상당히 급박한 부분이 있다. 준비하는 기간이 부족하다보니 연구용역 기간이 상당히 촉박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연구용역은 여유 있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앞서 지재성 박사께서 하수관거사업단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그런 전반적인 큰 연구계획은 여유 있는 생각에서 출발이 된다고 생각하며, 건설교통부의 연구사업단 활용과 운영방안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다.

또한 환경부의 연구용역 경우는 너무 평가위주에 치우쳐 있다. (심지어 사업단 운영도 너무 평가 위주로 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1년에 3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이다. 이런 큰 국책사업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환경부와 연구원들 그리고 환경인들이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조정하여 대 국책, 대 시민 홍보나 이런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 나가는 기획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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