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 의무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 및 표시해야 하는 식육의 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와 농림부는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2천800개 식당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향후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젖소·육우를 구분하여 병행 표시하여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100만원에서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식품정책팀031-440-9115]

■  희망 스타트사업 실시
아동에 대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희망스타트 사업을 새로 실시한다. 희망스타트사업은 취약지역의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선, 올해에는 전국 16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주요서비스 내용으로는 임산부 및 아동을 대상으로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보건서비스 실시와 부모교육 및 직업훈련·고용촉진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자립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보육(교육)기관 등과 협업 또는 보완적인 돌봄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031-440-9656]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복지부는 서민층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비노인(전문)요양 시설 이용료를 지원한다. 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월 43만7천∼70만6천 원) 부담으로 인하여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서민층 노인을 대상으로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의 약 50%인  실비요양시설 22만 원, 실비전문요양시설 30만 원을 매월 지원하여 복지서비스 혜택을 확대하고, 노인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낮아지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031-440-9630]

■  노인 돌보미 제도 시행
재가 서민층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인 돌보미’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비해 서민층 노인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재가 서민층 노인을 대상으로 월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여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031-440-9630]

■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지원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주간·단기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복지부는 2006년에 농어촌 지역에 종합재가지원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에는 도시지역으로 설치를 확대했다.

‘종합재가지원센터’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가정봉사원이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동안 또는 단기간(45일 범위) 동안 보호하는 등의 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복지부는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그동안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농어촌 및 도시 지역의 재가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 혜택이 확대되고,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031-440-9630]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그동안 허가된 대부분의 의약품을 등재하여 관리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했다.

복지부는 가격과 효능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 거의 모든 약에 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비용 대비하여 효과가 좋은 의약품만을 선별하여 보험을 적용하고, 적정 약가 유지를 위한 협상절차를 도입하여 보험의 구매력을 높이고 약가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을 복용하게 된다.

또 보험의약품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가격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약값을 재조정하고, 의약품 사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급여범위의 확대, 사용량에 따라 약가를 재조정하여 적정한 약가수준을 유지하고, 의약품 적정사용에 대한 투약 전 점검을 통하여 부적정 사용을 예방토록 했다. 또한 허가 단계에서의 의약품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제공하여 의약품 판매관리를 과학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02-2110-7726]

■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현행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6.5% 인상·조정하여 이달부터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의 4.48%를 산정,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표준보수월액의 4.77%로 산정했다. 또 지역가입자는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에 131.4점을 곱하여 산정했으나 이달부터는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하여 산정, 부과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02-2110-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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