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내 축사설치 용이 
농지 내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전용 또는 신고를 거쳐야 가능했으나, 「농지법」 제2조(농지의 정의)를 개정, 축사부지도 농지로 보아  농지에 축사를 설칟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축사의 부지도 「농지법」 관리대상에 포함되므로 축사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전용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게 되므로, 불법용도 변경 방지 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의 정의 변경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금년 초에 공포,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축사부지를 농지정의에 포함시킴에 따른 관련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농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농지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할 계획이다.   [농림부 농지과/02-500-1670]

■  농업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올해부터 농촌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통, 역사, 음식, 특산물 등의 문화 사회자원 등 다양한 잠재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이 잘 부각된 특정테마의 휴양 레저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농업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도시민에게는 휴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주민에게는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농업 농촌 체험공간, 생태공원, 학습전시관 등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50억 원 범위(국고 50%, 지방비 50%)내에서 지원하고, 먹거리, 쉴거리 등 소득창출이 가능한 시설은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까지 각 시·도별로 2∼3개소씩 총 24개 지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5억7천만 원을 투입하여 경기 안성, 충북 음성, 충남 서천, 전남 영광 등 4개 지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부 농촌진흥과/02-500-1968]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지난해 9월 2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3월 28일부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종류가 간소화되고, 인증 유효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4종류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3종류(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간소화되고 ‘전환기유기농산물’ 인증이 삭제되며,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이 신설된다.

또 1년으로 되어 있는 인증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유기농산물은 종전과 같이 1년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생산자’와 ‘수입자’만 인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도 인증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또 인증관리가 대폭 강화키로 했다. 종전에는 부정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인증기준 미달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인증신청을 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형의 확정 또는 처분일로 부터 1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게되며,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5년마다 지격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02-500-1812]

■  농림기술개발사업 지원규모 확대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연구 과제별 지원규모가 올해부터 확대된다. 농림부는 3종류로 되어있는 세부사업 구분이 기획과제, 일반과제의 2종류로 간소화했으며, 과제별 지원금액 한도가 기존의 10억 원·5억 원에서 기획과제 50억 원, 일반과제 10억 원으로 확대했다.

기획과제는 정책필요성, 기술개발 시급성, 농림기술로드맵, 미래유망기술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정부가 과제들을 선정하여 연구팀을 공모하는 과제이며, 일반과제는 농산업체, 영농조합법인, 연구기관, 대학 등의 연구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는 과제이다.

특히 농림기술개발사업이 산업화·실용화 연구를 지향함에 따라 연구팀에 산업체가 참여할 경우, 연구팀 선정 평가시에 가점을 부여받아 연구수행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연구팀 선정 평가뿐만 아니라, 기술료의 감면이나 연구비부담의 경감 등의 혜택도 농림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개정작업을 거쳐 올해부터 적용된다.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02-500-1797]

■  쌀 브랜드 육성사업 실시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쌀 수입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수입된 우수 쌀 브랜드 육성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신규로 실시된다.

농림부는 2010년까지 시·군 단위 대표브랜드 100개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며, 브랜드쌀 생산·유통노력을 평가하여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시장·군수가 주도하여 브랜드 경영체 통합 등 규모화를 추진하고, 브랜드 경영체는 농가 조직화 규모화 및 계약재배 내실화를 통하여 품질 균일성과 안정적인 공급물량을 확보토록 유도하는 한편,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및 홍보를 전개하여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시·군단위 규모화된 브랜드 경영체가 브랜드쌀 생산 유통을 전담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우선 2007년도에 전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8개 브랜드 경영체에게 브랜드 경영체의 노후화된 시설현대화 및 컨설팅, 농가조직화 교육·홍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부 소득관리과/02-500-2117]

■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추진
이달부터 다국적 과실브랜드(Sunkist, Dole, Zespri 등)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과실 대표브랜드 발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된다. 농림부는 과실의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품질관리를 기하여 일반 과실과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과실브랜드화 사업을 전국 및 광역 단위로 구분하여 추진하게 되며, 이를 위해 브랜드 경영체를 전국 공동브랜드 1개소, 광역공동브랜드 20개소를 2010년까지 발굴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에는 전국 1개소, 광역 7개소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에 지원하는 예산은 전국 공동브랜드 26억6천700만 원, 광역공동브랜드 11억2천만 원으로써 과실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생산혁신 자재 지원에 사용된다.   [농림부 과수화훼과/02-500-1882]

■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현재 닭,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은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도축 이후 유통과정 중 미생물의 재오염을 막고 수입산과 구별을 위해 하루 도축수 8만수 이상 되는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또 제도정착 유도를 위해 우선 대단위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최종 판매업소까지 포장유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림부 축산물위생과/02-50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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