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내역 즉시 공지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주민에게 신속히 공지해야 하며, 원수에서 정수까지의 수질 및 생산과정, 기준초과내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가 포함된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환경부는 단기간 내에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큰 독극물 유입 또는 수돗물로 인한 수인성 질병발생이 확산되거나 분원성 대장균군, 탁도, 잔류염소, 불활성화비, 수소이온농도(pH), 질산성질소 등이 초과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기타 수질위반 사항은 30일 이내에 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에 따른 건강상 위해 정도, 주민행동 요령, 조치계획 등을 지역방송 및 신문, 확성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또한 △취수 지점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 △원수의 수질정보, 수질기준 및 법정수질검사 결과 및 수질기준 초과 현황 △주민 협조사항, 수돗물 이상 신고방법, 수돗물의 음용방법 등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담긴 『수돗물 품질보고서』도 매년 1회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 수도정책과/02-2110-6876]

■  먹는 물 수질검사 대폭 강화 
현재 지자체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도시설의 수질검사는 표본수가 적어 대표성이 부족하고 수도꼭지의 수질검사는 급수인구 규모별 검체수만 규정하고 있는 등 시료의 채취지점에 관한 규정이 미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지점을 명확히 하고 수도꼭지의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수질검사 지점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지점을 급수과정에 따라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급?배수관, 저수조, 수도꼭지로 막연하게 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정수장,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가압장 유출부, 광역 및 외부 수수 계통의 수수 지점, 정수 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 구역 관말, 수도꼭지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질검사 지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02-2110-6876]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제도 도입시행 
환경부는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돗물의 수질기준 강화, 정수처리기준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수질오염사고 등에 취약한 실정으로 수돗물 불신해소의 핵심이 되는 수돗물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기술인력 확보가 필수적임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 이달부터 시행한다.

또 2009년 1월 1일부터 정수장 규모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해야 한다.  [환경부 수도정책과/02-2110-6876]

■  급수설비 관리 강화 
이달부터는 건축연면적 6만㎡가 넘는 다중이용 건축물 및 건축연면적 5천㎡가 넘는 공공시설의 옥내급수관에 대해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주기로 상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검사 결과 납·아연·동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갱생·교체하도록 하는 등 수돗물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아파트 및 개인주택의 급수설비에 대해서도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수도사업소에서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조례로 갱생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급수설비에 대한 개선이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저수조 청소가 의무화된 아파트의 소유자·관리자는 연 1회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탁도 등 6개 항목에 대해 저수조의 수질을 검사하고, 기준초과 시 배수·세척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02-2110-6876]

■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 강화 
물 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평가를 추가하는 등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환경을 조성을 위해 이화학 중심의 수질환경기준이 생태적 건강성 평가를 반영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바뀌고, 건강보호 항목도 종전 9개에서 17개로 대폭 확대되며,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 등급별 생물지표종을 도입된다.

추가되는 건강보호 항목은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안티몬 등이며, 분원성 대장균군, 클로로필-a도 추가된다.  [환경부 수질정책과/02-2110-6823]

■  폐수 TMS제도 도입 

폐수를 실시간 분석·모니터링하는 폐수 TMS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하루 2천 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1종 배출업소와 공동방지시설 운영자는 수질자동측정기를 부착, 24시간 원격감시하는 수질원격감시 시스템(TMS : Tele Monitoring System)을 도입해야 한다. [환경부 산업폐수과/02-2110-6845]
 
■  국립공원 입장료 전면 폐지 
이달부터 국립공원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문화·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이달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그동안 문화재 관람료와의 합동징수논란, 공원구역 내 약 7만 명에 이르는 거주민과 그 방문객, 사찰신도의 불만 등 크고 작은 사회적 논란이 돼 왔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1970년 처음 도입돼 현재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경주국립공원을 제외한 19개 국립공원에서 1인당 어른 1천600원, 청소년 학생은 600원, 어린이는 300원씩을 받고 있다. 2005년의 입장료 수입액은 271억 원으로 전체 국립공원관리비용의 22% 수준이다. 다만, 한라산 국립공원의 입장료 폐지여부를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755]

■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 절차 도입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고, 간이평가절차 도입 등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환경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 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키로 했다.

개정법안에는 인터넷을 통해 환경영향조사서 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정보가 제공(eiass.go.kr)되며,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 평가서를 보완할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후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협의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신설을 했다.

또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등에 대한 변경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했고,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협의기준은 협의내용에 포함하여 관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 초안과 본안 평가서를 하나의 절차로 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평가 절차를 도입하고,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환경부 환경평가과/02-2110-6715]

■  미세먼지·NO2 환경기준 강화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대기환경개선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미세먼지(PM10) 및 이산화질소(NO2)의 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미세먼지의 경우 연간평균치를 현행 70㎍/㎥에서 50㎍/㎥으로, 24시간평균치는 150㎍/㎥에서 100㎍/㎥으로 강화했다. 또 NO2의 연간평균치는 현행 0.05ppm에서 0.03ppm으로, 24시간평균치는 0.08ppm에서 0.06ppm으로, 1시간평균치는 0.15ppm에서 0.10ppm으로 상향조정했다.  [환경부 대기정책과 /02-2110-6782]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농도규제 위주의 사후관리 방식을 혁신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도입,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 1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30톤, 황산화물 20톤, 먼지 1.5톤을 각각 연간 초과 배출할 경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자에게는 과거 5년간의 오염물질 배출량, 향후 오염물질 배출 예상량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는 총량 초과부과금을 부과키로 했다. [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02-2110-7928]

■  사업장 대기배출허용기준 신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10년부터 시행할 배출허용기준을 미리 설정했으나, 일부 시설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조기 시행하여 대기오염 개선 및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 포함),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의 염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이 6ppm에서 15ppm으로 완화된다.

또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및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며, 도장시설의 비연속식 공정에 대한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도 50∼100ppm에서 200ppm으로 조정된다.   [환경부 대기관리과/02-2110-6789]

■  제작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도심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선진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된다. 휘발유 및 LPG 자동차는 2006년 신규 인증차량 또는 소형 승용차일 경우 25% 이상 ULEV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형 자동차는 50% 이상으로 하고, 기타 전 차종은 모두 적용토록 확대하고 LPG 자동차의 경우 적용 기준을 LEV에서 ULEV로 강화했다.

경유 자동차의 경우 일부 경자동차와 소형 자동차만 EURO-4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EURO-3 기준을 적용했지만, 내년에는 대상을 확대해 2007년 신규 인증차량 중 2.5톤 초과 소형 승용,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자동차는 EURO-4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02-2110-6806]

■  차량 OBD부착 의무화 대상 확대 
자동차로 인한 도심지역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선진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7월부터 제작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진단장치(OBD : On-Board Diagnostic) 부착이 의무화된다.

OBD장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오·작동으로 인해 배출가스가 일정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 차내 계기판에 ‘check engine(정비지시등)’ 등을 점등시켜 정비를 유도하는 장치로, 환경부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상시 감시·진단하여, 고장이나 기능저하 시 이를 운전자에게 즉시 알려 적기에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차종 중 30% 이상 또는 신규 인증차량 등 차종별 일부만 OBD부착을 의무화하던 것을 대형이상 승용 및 화물차를 제외한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되며, 경유자동차는 2006년 신규 인증차량 중 경자동차 및 소형승용차를 대상으로 했지만 경자동차 및 소형승용차를 포함하여 올해 신규 인증차량 중 중형승용차와 화물자동차(소형 및 중형)가 추가로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02-2110-6806]

■  배출가스 부품 결함 시정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실제 내구성 및 성능 파악을 통해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 강화 및 자동차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7월 1일부터‘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보고 및 시정제도’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관련 결함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동일 부품에 대한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 결함시정(Recall)을 실시해야 한다.

또 자동차 제작자에서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해 보증수리를 실시한 경우 동일 년도에 판매된 차량 중 동일 부품에 대한 결함 시정(보증수리) 실적을 누적 합산되며, 결함시정 건수가 50건 이상, 결함시정율이 4%를 초과하면 당해 부품의 결함시정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02-2110-6861]

■  화장품 유리병도 분리 배출
화장품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폐화장품 유리병 배출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재활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종전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재활용의무대상으로 전환된다. 종전에는 다 쓴 화장품 유리병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버렸으나, 이달부터는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또 화장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화장장 유리병 용기에 분리배출표시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재활용 의무율을 달성해야 한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2-2110-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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