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함열읍의 한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반경 500m 안에 있는 모든 가축이 도살처분, 매립되고 있으나 침출수 등을 통한 2차 오염이 우려된다.

27일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AI발생 후 이날까지 13만여마리의 닭과 개 2마리, 돼지 300여마리가 도살처분되거나 자연폐사해 인근 땅에 매립되고 있으며 종란(種卵) 600만개가 폐기처분됐다.

   
▲ 감염된 닭 등의 매몰장소가 대부분 해당 농가의 축사 주변이어서 수질오염은 물론 쥐나 들고양이 등으로 2차 전염될 수 가능성도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감염된 닭 등의 매몰장소가 대부분 해당 농가의 축사 주변이어서 수질오염은 물론 쥐나 들고양이 등으로 2차 전염될 수 가능성도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현행 법령은 AI에 감염된 닭을 소각하거나 도살처분해 매립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본부는 소각시설 부족과 처리 비용, 신속성을 이유 등으로 AI에  노출된 닭과 개, 돼지 등을 소각하지 않고 매립, '손쉽고 돈 안 드는' 도살처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감염된 닭과 돼지 등을 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것은  몸집에  따라 소각시 마리당 수백원에서 1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드는데다 처리용량이 적어 소각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보통 브루셀라에 감염된 젖소의 소각 처리 시간은 마리당 24시간이며 비용은 25만원 선이다. 한꺼번에 20∼30마리의 소를 한 장소로 끌고가 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리는 도살처분은 50만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꺼번에 도살처분해 매립하고 있다"면서 "소각할 경우 처리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매연이 심해 인근  주민의  항의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내장 등 오염물질을 분리하지 않은 채 단졸 등 살균제만  뿌리고 땅속 4∼5m 깊이에 그대로 감염 닭을 매립, 지하수와 토양 등 환경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이들 매립지가 대부분 고지대에 위치, 병원균을 포함한 침출수가 다시 저지대의 축사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 혹시나 AI가 재발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감염 닭들을 그대로 매몰하면 환경을 크게  오염시킬 수 있다"며 "매립된 닭과 개 등을 즉각 수거해 소각해야 하며  차후에는  오염원 분리처리 등 2차 오염에 대한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열읍 석매리의 한 주민은 "닭과 가축을 도살처분해 땅에 묻는 것을  보고  난 뒤 개운치 않아 수돗물을 제대로 먹을 수 없다"면서 "영원히 이 곳에서  살  주민은 왜 생각해 주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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