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보건복지부 'AI 방역상황 및 대책' 브리핑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AI 발생 농가로부터 500m 반경 내 닭과 오리 등 23만6,000여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키로 했다.

또 AI 피해농가에 대해 선지급금을 포함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보상비를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안정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AI 방역상황 및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농림 장관은 "정부는 지난 22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AI의 추가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오염지역(반경 0.5㎞), 위험지역(3㎞), 경계지역(10㎞)을 설정하고, 살처분과 반출입금지 등의 이동통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AI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500m 반경 내 가축에 대해서는 26일부터 인력 133명을 투입, 살처분·매몰하고 있다"며 "평택(23), 양평(24)에서 신고된 의심축은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으며 전국 예찰결과 현재까지 더 이상의 특이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닭소비 촉진과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닭백숙을 비롯한 볶음요리 등을 먹으며 닭 요리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강도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해 조기에 AI 발생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발생지역의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방법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부는 살처분 되는 가축은 모두 시가로 계산해 보상하고 살처분 후 3개월까지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피해 보상을 산정하는데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 피해금액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닭고기와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은 AI로부터 안전하다"며 평상시와 같이 닭고기와 오리고기 소비에 적극 동참해 힘들어하는 농업인에게 힘과 용기를 줄 것을 당부했다.

유 보건복지 장관은 "지난 19일 AI가 첫 발병한 후 9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확산 조짐은 없다"며 "다른 지역에서 AI가 발생된다면 익산 사례보다 더욱 철저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지난 2003년 발병 당시에는 살처분에 투입된 사람에게 보호 장구가 규정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허술한 점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보호 장구나 타미푸르 등 항바이러스제도 제대로 준비돼있다"며 인체 감염에 대비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다만 "AI는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다른 지역에서의 AI 잠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새벽 충남 서산 닭 사육농장에서 AI로 의심되는 닭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닭이 죽은 정도(4만9000마리 중 1000여 마리)나 검역원의 부검소견 등으로 미뤄 볼때 폐사율이 높지 않고 전파력도 약한 저병원성 AI로 추정되고 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