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총체적 부실

환경부 산하기관 간부 법인카드 유용·직원 공금횡령 ‘도마’
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협상 관련 윤광웅 국방부장관 증인 출석

10월 13일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실 △물관리 일원화 문제 △비상급수시설 수질오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북한 핵실험에 따른 지하수 오염 가능성 등을 놓고 의원들이 정부 대책을 물었다.

   
▲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은 10월 13일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경기 광주)은 36조 원이 들어가는 하수관거 환경국책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환경부가 36조 원을 투자하여 중장기 환경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1조3천800억 원이 투자되는 한강수계 시범사업의 선시행 공구(양평·가평) 부실공사로 비만 오면 대규모 빗물이 오수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분류식관거(오수·우수관을 분리) 공사로 오수관에 직투입된 생분뇨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못해 상수원인 팔당호로 방류되는 초유의 환경오염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어, 한강수계 시범사업이 ‘상수원에 생분뇨를 투입하는 똥물방류 시범사업’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기시에는 오수관의 균열 틈으로 빗물 등이 대량 유입되면서 하수처리자의 시설용량을 넘는 유입하수는 처리 없이 그냥 하천으로 월류되는데, 이때 처리되지 않은 생분뇨가 하천으로 같이 방류되고 있어 방류수역과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 또한 건기시에는 역시 오수관의 균열 틈으로 생분뇨가 지하로 스며들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심각한 환경재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수도관을 상수도관이나 가스관처럼 강한 금속관으로 쓸 수 없고 결국 옛날 쓰던 시멘트관 대신 PVC나 PE관 정도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로는 지상의 충격이나 또는 지반의 부등침하로 인해 끊임없이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하수관거를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길게 연장하다보니 균열이 많이 생기는데다 어디에서 균열이 생긴 것인지 관리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탁상공론과 전시행정”이라며 “하수관거정비 2단계사업 발주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마을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정책으로 전환,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라”고 주장했다. 

상수도 관리체계 효율성 확보 시급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전북 남원·순창)은 물 관리 정책 이원화로 하천의 유지·관리가 수질보다는 수량 관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물 관리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상수도 관리체계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원수·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건교부·수공)와 지방상수도(환경부·광역·기초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시설의 중복·과잉투자와 이로 인한 가동률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현재 상수도 시설용량은 하루 2천946만㎥에 달하고 있으나 공급량은 하루 1천622만㎥에 불과해 55.1%의 저조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또 관리권별 가동률도 광역상수도는 48.4%, 지방상수도의 경우도 54.8%로 나타나 중복·과잉 투자로 인한 재원낭비가 약 4조 원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이어 수도사업 인가체계 역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도법」에 개별사업 신·증설 등 사업계획에 대해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는 건교부장관이,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이 인가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장관과 건교부장관은 인가 이전에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복·과잉투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상수도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수도요금의 지역별 편차 문제 등도 문제”라면서 “깨끗한 물을 값싸게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수자원공사의 물 관리 기능의 강화 및 지방상수도 사업부문으로의 확장 그리고 이에 따른 소관부처의 이관까지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물 관리 체계의 일원화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결코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면서 “「물관리기본법」 제정은 물 관리 일원화 방안을 포함한 부처간 기능통합 문제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비상급수시설 14%가 음용 불가

비상급수시설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비상급수시설 운영실태’ 자료에서 최근 3년(2004∼2006년) 동안 전국의 비상급수시설 4천여 개를 대상으로 매년 수질을 검사한 결과, 검사대상 3천922개 중 11.4%인 448개가 기준을 초과했다”면서 “이중 음용수로는 2천716개 중 14.1%인 382개, 생활용수로는 1천207개 중 5.5%인 66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도별 음용수 비상급수시설 부적합 판정 비율은 인천이 30.6%로 가장 높고, 부산 26.7%, 광주 24.2% 등이며, 생활용수의 경우 부적합 판정 비율이 경북 31.7%, 인천 23.1%, 충남 16.9% 순으로 조사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은 총대장균군 56%, 일반세균 23%, 질산성질소 11% 순이며 아파트 등 주거지역 223곳, 어린이집과 학교 128곳, 병원 6곳 등도 음용수 기준을 초과했다.

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초과 시설에 대해 소독(20%), 물탱크 청소(13%), 끓여서 음용(9%), 재검사(8%), 펌핑(8%) 등 미온적인 조치를 취한 뒤 계속 이용토록 해 관리부실을 드러냈다”면서 “특히 읍 이상 지역 주민 4천400만 명 유사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는 평시에도 개방, 식수로 공급하고 있어 부적합 시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디스포저 사용 ‘우려’ 

   
▲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를 보이며 “음식물 쓰레기를 디스포자로 분쇄·처리할 경우 수질오염이 가중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음식물쓰레기를 ‘디스포저’로 갈아 액체상태로 하수관거에 배출하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소멸화처리기에서 채취한 처리수를 확인한 결과 상당 시간 이내에는 고형물(침전물)이 발생, 침전물이 하수관거에 퇴적되거나 분해과정에서의 가스발생으로 인한 폭발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의 농도 과중, 미분해 염분 및 중금속 유출 등으로 수계환경에 중대한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20여개 업체에서 하루처리용량 100kg 미만의 감량화기기(소멸화기기) 2천500여개를 아파트단지, 음식점, 공공기관 구내식당, 대중이용시설(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보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가 업계의 주장대로 문제점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되지 않은 상태며, 관련 근거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재 유통·사용되고 있는 여러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에 대한 허용 또는 규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기 사용이 확산될 경우 발생원부터 관리소홀로 환경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 추진중인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매립장 기준초과 침출수 발생 심각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서울 송파갑)은 사용종료된 매립장의 침출수 문제를 추궁했다. 맹 의원은 “환경부가 사용종료된 71곳의 매립장 가운데 58곳을 대상으로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6가크롬 함유량, 대장균군수 등 총 16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8곳 중 46곳인 79.3%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침출수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BOD의 기준치(70mg/L)를 초과하는 침출수가 발생하는 곳은 경남 양산시 유산매립장 등 26곳 △COD의 경우(800mg/L)는 광주 북구 문정매립장 등 23곳 △SS(70mg/L)는 경남 통영시 명정매립장 등 28곳 △6가크롬, 대장균군수 등 13개 항목에서는 경남 함양 이은매립장 43곳 등에서 검출됐다. 특히 함양군 이은매립장의 경우에는 대장균군수 배출허용기준(3천 개/ml)의 367배, 양산시 유산매립장의 경우 BOD 배출허용기준치(70mg/L)의 45배인 3천179mg/L 침출수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출허용기준치를 훨씬 뛰어 넘는 침출수가 발생하는 매립장은 매립장 내부나 주변의 지하수나 토양을 오염시키고 악취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에 지난 1995년 이후부터 사용종료 매립장은 침출수 차수시설 등을 갖춰 해당 시·도 등이 65곳을, 환경청이 나머지 6곳을 운영하고 있다.

맹 의원은 “환경부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세부적인 조사 결과나 이에 따른 정책적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는 시·도가 실시하는 사후영향평가 마저도 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어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대책을 추궁했다. 맹 의원은 이어 “전국의 많은 미승인 매립장뿐만 아니라 승인된 총 71곳의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정부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미군기지 오염 TF팀 구성 시급

환경부에 국정감사에서는 주한 미군기지 오염실태 및 협상 부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지하수 오염 가능성 등도 추궁했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이전 예정인 주한 미군기지 29곳(미오염 3곳 포함) 중 토양오염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26개이고 이중 토양과 지하수 모두 기준치를 넘겨 오염된 곳은 14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반환예정인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협상 내용을 도표로 보이며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오염 실태조사 결과 춘천 캠프페이지는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토양오염 농도가 기준치 100배를 넘고 동작구 캠프 그레이는 BTEX(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오염 농도가 기준치의 200배를 초과했다. 또 경기 파주 4개 사격장은 토양 납 농도가 기준치의 150배를 넘었고 파주 캠프하우즈는 토양·아연 농도가 15배에 이른다.

정 의원은 “이들 29개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최대 1천205억 원이 소요되지만 환경부는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관리권만을 넘겨받은 4개 기지의 경우 미군에 오염책임을 물을 권리를 포기한 상태”라면서 “주한 미군기지 반환협상 실무부처인 환경부의 역할이 미약하므로 별도의 환경치유비용 협상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지난 7월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정부가 미국에 토양오염 치유 요구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과정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우 의원은 “주한 미군기지 오염치유 협상 과정에서의 국방부 구실을 추궁하겠다”며 10월 13일 윤광웅 국방부장관을 환노위 국감의 증인으로 신청, 10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장에 윤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협상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추궁에 대부분 “한-미동맹을 위해 불가피했다”거나 부인하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하면 한반도 전체 지하수가 오염되고 나아가 동해까지 오염된다는 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온다”면서 “핵실험에 의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환경부, FTA보고서 임의로 고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비례대표)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환경서비스 부문 협상에 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보고서 결론 부분을 환경부가 임의로 고쳐 국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단 의원은 “지난 7월 6일 국회에 보고자료로 제출된 ‘한미 FTA 환경협상 대응방안’ 보고서는 미국이 기존 FTA 협상에서 환경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있어 우리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선진 환경기술 도입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개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 7월 12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KEI의 ‘개방 검토’ 결론 부분이 “우리나라 환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으로 바뀌었고, 9월 28일 제출한 보고서에는 아예 결론 부분 표현이 단락 통째로 삭제돼 있다고 단 의원은 지적했다.
단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의원이 요구한 연구보고서 결론 내용을 연구자가 아닌 수감기관의 공무원이 임의로 수정, 제출한 것은 명백한 조작 행위”라며 “이는 국회와 국회의원을 모독한 처사로 당사자와 책임자를 밝혀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모욕)에 의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균 검출된 먹는 샘물 유통

한편,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감에서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먹는 샘물(생수)의 위생 상태를 집중 추궁했다. 신 의원은 “국내 70여개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서 지난 3년간 2번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31곳에 이른다”면서 “이 중에는 대장균이나 세균이 검출된 업체를 포함해 살균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10곳이나 됐으며, 심지어 취수정 관리 소홀로 빗물이 유입된 생수를 유통시킨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굴지의 음료·맥주 제조회사에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으로 오염된 생수를 납품해 온 업체도 11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2회 연속 적발된 ㅂ음료 생수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ㅂ음료는 국내 굴지의 음료제조회사인 ㅋ콜라에 생수를 납품해왔다. ㄱ샘물도 2003년과 2004년에 두 차례 대장균균이 검출됐고, (주)ㄴ샘물은 2004년 유명 생수업체인 ㅍ샘물에 대장균이 들어있는 물을 납품하다 적발됐다. (주)ㅈ맥주와 ㅎ맥주(주)도 위생·관리부실로 행정처분을 받은 생수 제조업체로부터 생수를 납품받아 소주와 맥주를 생산했다.

신 의원은 “이들 생수 제조업체는 많게는 6∼8개 식품회사에 생수를 납품해온 것으로 나타나 여러 종류의 제품이 동시에 오염될 우려가 크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여당의원, 김문수 경기지사 ‘팔당수질대책’집중 추궁
팔당상수원보호구역 10년간 배출업소·허가면적 3배 증가

   
▲ 환노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선서를 하고 있다.
10월 17일 경기도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한강환경청과 경기도의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은 “팔당호 유역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10년 3배 이상 늘어났고 생활오수 발생량도 이와 비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 의원에 따르면 팔당지역 숙박시설과 음식점은 1994년 5천303곳에서 2004년 1만1천80곳으로 늘어났으며, 생활오수 발생량도 같은 기간 하루평균 11만 톤에서 20만 톤을 증가했다.  산업폐수도 하루평균 5만3천 톤에서 7만5천 톤으로 늘어났다. 또한 경기 광주시 등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은 인구가 1994년 44만 명에서 2004년 69만 명으로 늘어났고, 건축허가는 2000년 781건 4만2천280평에서 2005년엔 1천432건 11만7천254평으로 증가했다.

제 의원은 “각종 규제에도 팔당호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특별대책지역 내 오염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자치단체장이 수질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팔당호 오수 10년새 2배 증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경기도는 2003년 6061억1천800만 원, 2004년 5천64억1천100만 원, 2005년 5천122억2천100만 원 등 모두 1조6천247억5천만 원을 투입했다”면서 “그러나 팔당호 수질은 여전히 2급수에 머물러 2천2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진섭 의원은 “환경감시단은 2005년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4천571개를 점검하여 818개를 적발하였고, 토요일 및 휴무일의 불시단속과 호우시 특별단속을 하는 등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는 분뇨가 한강으로 유입되어되는 것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한 배출업소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배출 등의 금지), 「하수도법」 제36조(공사중지 명령) 등에 의해 과태료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고 비가 오는 틈을 타서 어떤 사람이 한강에 분뇨를 내다 버렸다면 공공수역 배출 금지행위 위반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 의원 “정부가 무단방류하는 것은 방관하면서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사용한다”면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전부 교체하면서 생분뇨가 지하로 스며들거나 월류하여 여과 없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음에도 한강을 책임지고 있는 환강유역환경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팔당상수원 중복규제 불가피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인천 부평을)은 경기도에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중복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 부처별로 이뤄지는 팔당 광역상수원에 대한 중첩된 규제가 각각 토지이용 규제체계와 수도권 상수원보호 등 다른 행정목적을 달성코자 이뤄지고 있어 좀처럼 규제완화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팔당지역은 수도권에 인접한 위치적 장점으로 지난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음식·숙박시설이 약 300% 증가하는 등 각종 규제에도 오염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소규모 공동주택·음식점 등 난개발로 1994년 1.2 ㎎/L를 기록하던 BOD가 1999년까지 1.5㎎/L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 지역은 일시적인 규제완화만으로도 쉽게 수질오염이 야기되는 특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팔당호 주변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불구,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전국 평균인 7%를 크게 밑도는 2%에 불과해 주변 지역의 발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 비율이 28%에 이른다. 한편, 현재 팔당상수원 인근 주민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해 물이용부담금을 하류지역으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상류지역에 지원하고 있어, 팔당 7개 시·군은 2004년 기준으로 한강수계기금 중 경기도에 지원되는 비용의 89%인 약 1천390억 원을 지원 받았으며, 이중 규제지역 주민에게 약 66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 수계기금 사용비율은 2004년 총 사용액 2천943억 원 중 53%로 18%를 사용한 강원도에 비해 무려 3배나 높은 수지를 보여주고 있어 강원도 지역은 한강총량제 의무화에 대해 팔당지역 개발의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 의원은 “광역시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팔당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팔당 상·하류의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라면서 “팔당규제 완화는 상·하류 유역의 협의를 바탕으로 상수원의 수질을 담보하는 제도적 틀이 완비된 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성매립지 침출수 2천톤 방치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경기도 화성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발생한 침출수 2천160톤이 방치돼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화성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서 침출수 2천160톤이 미처리된 채 무단방치되고 있으며, 이 침출수는 관리기준(지하수 집수정의 2m 이하 유지)을 초과해 지난 4월부터 8m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 여름 장마기간 추가로 침출수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주변 지역이나 바다로 얼마나 유입됐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특히 화성 매립시설 침출수는 중금속 발암물질 등 맹독성류로서 1992년에도 바다로 유출돼 어패류가 대량 폐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매립시설 허가가 지체돼 침출수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0월 17일 오후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에 국정감사를 마친 후 팔당호를 둘러보았다.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도 “매립시설을 매입한 ㈜FM미래테크가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존 매립시설 침출수에 대한 적정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매립장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과 주민과의 중재 등을 요구했다. 화성 폐기물매립장은 1986년 말 화성시 우정읍 일대에 건립된 뒤 1997년 매립시설 사용이 중단됐으며, 환경관리공단이 사후관리를 해오다 2002년 ㈜FM미래테크에 매각됐다. 이후 2003년 한강유역환경청은 ㈜FM미래테크가 매립시설 증설을 위해 신청한 사업변경계획을 적정통보했으나 지역 주민들은 확장계획에 반발해 200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당의원, 김문수 지사 ‘팔당대책’추궁

한편,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는‘팔당수질개선종합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김문수 경기지사의 “수질오염총량제와 수도권 규제 완화 병행 추진”에 대해 집중 공격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로 인한 난개발이 오히려 오염을 가중시킨다”며 증인으로 참석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당선자 시절 김 지사가 약속한 경안천 준설은 이미 환경부에서 검토 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보류한 것인데, 수질개선 문제를 이벤트성 정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김 지사가 수도권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대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환경부와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독자행보를 하는 것은 이벤트이자 편가르기 아니냐”고 공격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도 “수질오염총량제와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가 동시 추진되면 수질 개선은 더딘 반면, 규제 완화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 인구과밀에 따른 오염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규제로 묶여 낙후된 곳은 영세 축사·음식점 등으로 난개발이 이뤄져 오히려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며 “계획 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물부담금, 제도 어기며 매년 인상

10월 18일 울산시의회 대회의장에서 열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4대강 유역환경청의 물이용부담금의 미수납액이 무려 338억 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그간 이들 4대강 유역환경청은 기획예산처에 부담금 징수실적을 보고하면서 미수납액이 ‘0’이라고 보고했으나, 실제 이들 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미수납액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대손처리 사실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각 수계관리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2년 단위로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해 협의·조정해야 하나 이마저 잘 준수되지 않고 거의 매년 인상하고 있으며, 심지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금년 인상률은 16.7%에 달한다”면서 “이들 유역환경청은 물이용부담금을 기존의 제도를 어겨가면서까지 매년 인상하기 이전에 관리에도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을)은 “지난 6월 부산시와 학계가 공동으로 낙동강 수계 및 일부 취·정수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퍼클로레이트가 검출됐으나 이에 대해 국가차원의 규제기준이 없다는 내용으로 일관해 국민의 불안감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퍼클로레이트 물질은 물에 잘 녹으며 화학적으로 안정돼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을 가졌으며, 고농도에서는 호르몬 생성을 방해해 유아의 저성장과 저계발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의원은 “낙동강 수계는 지난 1991년 페놀오염과 2004년 다이옥신 파동 등으로 커다란 홍역을 치러 수돗물을 마시는 영남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극해 달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퍼클로레이트 검출 결과 구미하수처리장, 왜관철교, 성주대교 등 대부분의 지점에서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특히 “대구시 취·정수장에서는 원수보다 정수된 물에서 페클로레이트가 더 많이 검출되는 현상을 보였다”면서 “현재 정부에서 대구지역 공단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민간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강 수변구역 토지매입 효과 저조

10월 23일 열린 금강유역환청경 국감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금강수계의 수질개선 노력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829만3천㎡를 매입했으나 이중 공장, 축사, 음식점 등 오염원 배출에 대한 매수는 3.4%에 불과한 반면, 오염배출원이 아닌 전답, 임야, 대지 등이 96.6%를 차지했다”며 이는 사업초기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은 대청댐이 전국에서 조류가 가장 많이 발생(올해 대청댐 67일, 영첨댐 61일, 안계댐 42일, 용담댐 39일)을 언급한 후 그 원인으로 댐 상류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미흡, 토지매입 효과 저조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토지매입의 경우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수변생태공원 조성이 쉽지 않고 이는 수질개선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적극적인 토지매수 및 생태벨트 조성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환경관리공단 직원·재무 관리 부실 질타
수도권매립지공사 간부들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

특히 환노위 국감에서는 환경부 산하기관 간부의 법인카드 유용 및 직원 공금횡령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간부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연습장이나 개인택시 비용을 지불하고 심야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10월 27일 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장에서 고재영 환경자원공사 사장, 손주석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박화강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왼쪽부터) 등이 의원들 질의에 대비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한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감사를 비롯한 간부들이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돈’처럼 사용해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방만 경영의 표본으로 꼽혔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매립지공사 감사의 경우 휴일 또는 토요일에 자택 근처로 의심되는 음식점 및 편의점 사용 금액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지사 한 곳도 없는 서울지역에서 저녁이나 밤 시간대 전체 사용 금액의 50% 이상을 지출했으며,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전체 사용금액의 88.7%인 3천만 원 이상을 집행했다. 특히 일부 팀장과 처장들은 법인카드로 개인골프연습장 비용을 건당 9만∼11만 원씩 19차례 지불했고, 비서실장은 녹즙 비용을 1만7천600∼9만2천400원씩 8차례 결제했으며, 사장과 공원계획팀장 등은 약국 비용을 적게는 2천 원에서 많게는 9만9천500원까지 13차례 지불했다는 것.

한 의원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환경노동위원회 홍준표 위원장은 10월 13일 환경부 국정감사장에서 환경부가 4대 산하기관 감사를 벌여 11월 15일까지 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환경부 감사실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관리공단, 환경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4개 산하기관 중 일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 부적절하게 사용된 내역이 확인될 경우 그 액수만큼 예산회계법에 따라 당사자(퇴직자 포함)가 변상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관리공단 직원 8억원 횡령·유용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10월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환경관리공단 국감에서 “1996년과 2003년 2차례나 이사장 표창을 받은 재무회계팀 직원이 지난 2004년 11월 29일부터 2005년 6월 29일까지 6개월 동안 총 28회에 걸쳐 8억4천600만 원의 공금을 횡령(1억5천만 원) 및 유용(6억9천600만 원), 지난 4월 13일 파면됐다”면서 직원관리 및 회계관리 부실을 추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입금의뢰서와 통장잔액장을 위조하거나 전산자료 조작, 법인카드 결제금액 유용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마구 사용했지만 환경관리공단은 이런 사실을 올 2월에 알았다.
안 의원은 “사고발생을 인지한 후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사실확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현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관리이사로 재직 중 발생한 사건으로, 이사장은 당시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관리공단 손주석 이사장은 “일부 잘못된 업무처리 등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바로잡고 잘못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계곡, 수질오염 ‘무방비’
 
이날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립공원 게곡의 수질오염 문제를 따졌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주5일 근무제’ 확대로 국립공원 탐방객이 늘면서 국립공원 내 계곡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계곡물을 이용한 상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금년 9월 현재, 국립공원 내 계곡변 음식점 902개 가운데 38.4%인 347개가 계곡수나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곡을 이용한 상행위가 급증하면서 계곡주변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계곡오염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국립공원 지역은 화장실 오수가 계곡에 그대도 방류돼 심한 악취까지 풍기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국립공원 계곡에 있는 생물체는 오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 약간의 오염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계곡수의 오염으로 가재와 물고기가 살지 않는 구간이 늘고 있으며, 자연 휴식년제 계곡의 바닥이 시커멓게 오염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1999년∼2006년 상반기 국립공원 내 계곡수 수질분석 결과, 국립공원 계곡수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총대장균의 경우에는 여전히 많은 지점에서 수질 환경기준(Ⅰ등급)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2006년 상반기 총대장균수를 보면 총대장균수 97마리 중 Ⅰ등급40(41%)인 반면, Ⅱ등급 55(57%), Ⅲ등급 2(2%) 나타나 총대장균군의 경우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국립공원의 계곡수 수질에서 총대장균군의 오염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원인은 국립공원의 약 40%가 사유지로 자연취락 지역과 농경지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천수질의 대표적인 지표인 BOD의 경우 매년 개선돼 금년 현재 Ⅰ등급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총대장균군의 경우에는 Ⅰ등급 기준에 미달한 지역이 59%나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은 “지리산과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 설치된 자연발효화장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오수가 파이프를 통해 무단 방출되면서 주변 토양과 계곡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자연발효화장실은 대소변 자체에 있는 박테리아의 발효작용을 촉진시켜 이때 발생하는 번식열로 분뇨의 수분을 증발시킴으로써 5% 이하의 고형물질만 남기도록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발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 때문에 각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자연발효화장실 밑 부분에 파이프를 연결해 오수를 그대로 방출하고 있고, 오물 역시 포대에 담아 화장실 인근에 쌓아둔 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악취발생과 분뇨처리의 어려움 등 기존 수거식화장실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도입한 자연발효화장실이 오물과 오수, 악취의 근원이 되어 관람객들의 불쾌감을 주는 혐오 시설로 전락했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촉구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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