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②] Ⅲ. 세계 주요 국가 수도요금 체계 비교


세계 평균 상수요금 1.04달러·하수요금 0.92달러

미국·일본·독일 등 총괄원가 방식 채택…영국·호주 등 가격상한제로 유인규제
미국, 장기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 기채 발행·연방·주정부 지원 통해 재원 마련


환경부가 지난해 4월에 발표한 ‘2014년도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평균 수도요금은 1㎥당 666.9원으로 생산원가(876.5원)의 76.1% 수준이다. 전년도인 2013년보다 수도요금 대비 생산원가(총괄원가)가 1㎥당 27.2원씩 크게 상승함에 따라 요금현실화율은 76.1%로 전년 대비 1.7%p 감소했다.

전기와 가스 가격의 경우 생산원가의 10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물값은 지나치게 싼 편이고, 덴마크(4천157원), 영국(2천543원), 미국(1천540원), 일본(1천277원) 등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매우 저렴하다.

하수도 평균요금(2014년 기준)도 1㎥당 386.2원으로 처리원가 987.2원의 39.1% 수준이어서 요금현실화율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도요금이 생산원가를 훨씬 밑도는 바람에 2014년 말 기준 상수도 부채액은 무려 8천437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상하수도시설을 확충하거나 노후화 시설을 개선·개량하는 등 시설 부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은 매우 낮아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재정 건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하수도요금 체계를 적정화·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내 상하수도요금 책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수도경영연구소(소장 김길복·kwwi.co.kr)와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센터장 배철민·www.waterindustry.co.kr)의 협조를 받아 미국·일본·영국·독일·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수도요금 체계를 비교하여 특집으로 게재한다.   

 

 [정리 = 최해진 기자]

전세계 상하수도요금 평균 4.1% 인상

글로벌 물 전문 조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전 세계 370개 도시의 상하수도요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 상하수도요금은 평균 4.1% 인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상하수도 평균요금은 1㎥당 1.96달러로 조사됐으며, 상수도와 하수도는 각각 1.04달러/㎥, 0.92달러/㎥의 요금이 평균적으로 부과됐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상하수도요금이 비싼 도시는 남태평양 적도 부근 작은 섬나라인 나우루 공화국의 지역난민심사센터(RPC)로 1㎥당 93.91달러의 요금을 부과했으며, 케이맨 제도의 조지타운이 9.88달러, 덴마크의 오르후스가 8.36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포틀랜드 7.31달러, 호놀룰루 7.21달러, 시애틀 6.93달러로 한 나라에서 3개 도시가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동안 상수도요금 0.63달러, 하수도요금 0.28달러를 각각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OECD 상하수도 평균요금인 2.67달러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호주, 한국보다 5.9배 높은 요금 부과

전 세계 주요 나라의 광역상수도 사업의 요금수준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일본, 남아공, 독일, 호주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광역상수도 원수의 요금단가는 1㎥당 233원, 정수처리된 수돗물은 413원이다. 광역상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K-water는 전국 약 2천308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3년 기준 정수처리된 수돗물의 요금단가는 우리나라의 2.3배에 해당하는 945.7원으로 69개의 지방공영기업이 일부 지역에 한해 공급하고 있다. 급수인구는 7천52만 명으로 우리나라보다 3.2배가 많으며, 동일요금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차등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요금단가 면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있는 호주의 경우, SEQ Water가 퀸즐랜드주 31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정수 단가는 1㎥당 2천446.6원으로 우리나라보다 무려 5.9배나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어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3.1배 높은 1천295.9원이며, 스페인 1.9배(1천83.5원), 독일 1.9배(788.9원), 남아프리카공화국 1.6배(656.5원) 순이다.

 

미국, 5만여개 상시공급용 수도 운영

■ 미국 무려 985만7천306㎢에 달하는 방대한 국토를 가진 미국은 강수량이 동부와 서북부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어 서부 및 남서부지역은 물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기후와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어 물관리가 어려운 편에 속한다.

50개 주와 1개의 특별구로 이루어진 미국은 분포되어 있는 작은 도시들로 인해 수도사업의 분절이 매우 심한 상태로 2013년 환경보호청(EPA) 집계 기준 전국적으로 5만1천356개의 상시 공급 및 가정용 수도시설을 운영 중이다. 물공급 점유율은 공공기관이 89%, 민간기관이 11%를 담당하고 있다.

1인당 수자원량은 1만169㎥로 우리나라(1천453㎥)에 비해 7배 가량 많으나 1인당 하루 평균 물사용량은 중국(104L)의 6배에 해당하는 616L로 물 과소비 문제가 심각하다. 용도별 물사용량을 보면 산업용 및 농업용으로 각각 46%, 41%가 사용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가정용수 사용량은 13% 수준이다.

미국의 물산업 규모는 총 834억 달러에 달하는 매우 큰 시장으로 운영관리 분야가 536억 달러, 시설투자 분야가 298억 달러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 2013년 기준 평균 상수도요금은 1㎥당 1.48달러(약 1천600원), 하수도는 1.87달러(약 2천21원)를 각각 부과했다.

▲ 미국은 넓은 국토에 작은 도시들이 분포되어 있어 수도사업의 분절이 매우 심한 상태로 2013년 환경보호청(EPA) 집계 기준 전국적으로 5만1천356개의 상시 공급 및 가정용 수도시설을 운영 중이다. 사진은 LA정수장 내부시설.

기본요금에 용도별 사용요금 부과

미국의 수도요금은 총괄원가 회수 방식으로 시설별·지역별·계절별 차등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요금구조는 구경별 기본요금에 가정용·영업용·공공용 등 용도별 사용요금을 더한 이부요금제를 취하고 있다.

고정요금은 계량기 연결비용 및 고객관리비용 등 고정비 회수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요금이다. 또한 사용요금의 세부항목으로는 사용량에 무관하게 동일요금을 부과하는 정액요금,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부과하는 누진요금, 강우량에 따라 겨울(11∼4월)과 여름(5∼10월)에 구별을 두는 차등요금, 갈수기 요금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특히 수자원 정책과 관련해 주 단위별 독립된 권한을 가진 까닭에 오마하(Omaha) 등 일부지역에선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하는 등 지역 간 상이한 요금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같은 나라 안에서도 최대 250%까지 요금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재정적 자립원칙이 분명한 미국은 대부분의 도시가 수도요금을 통해 모든 비용을 충당하나 장기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자치단체 기채 발행 및 연방·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결하고 있다.

일본,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탁월

▲ 일본 정부는 시·정·촌 합병과 수도사업 통합 작업을 통해 수도사업자 수를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으며, 2014년 기준 69개로 통합사업 60개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벳부 아사미정수장 전경.

■ 일본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일본은 한 해 평균 강수량이 1천668㎜ 정도로 풍부한 편이나 하천의 연장이 짧고 유속이 빠른 편에 속해 물관리가 어렵다.

또한 계절풍에 의한 몬순기후로 인해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하고 강우량이 많은 반면, 겨울철에는 저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등 기후 변동폭이 크다. 이로 인한 극단적 자연재해 등으로 물부족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탓에 일본은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이 매우 잘 되어 있다.

일본의 물산업 시장 규모는 총 542억2천만 달러로 시설투자 부문에 232억8천만 달러, 운영관리 부문에 309억4천만 달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현재 대부분의 물소비는 농업용수(67%)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정용수(19%)와 산업용수(14%)는 비슷하게 사용된다.

일본의 물 관련 정부조직은 총 5개로, 후생노동성이 「수도법」에 의해 사업허가, 시설기준, 수도서비스 표준화, 재정지원 등 수도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또 환경성에서는 물환경 규제, 국토교통성에서는 통합물관리와 하수도사업, 경제산업성에서는 공업용수도사업,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업용수사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물공급 형태는 크게 수도사업, 용수공급사업,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된다. 69개 용수공급사업자가 수도사업자들에게 도매로 정수를 판매하며, 급수인구는 약 7천522만 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6.9%에 달한다. 수도사업자는 모두 2천112개로 이 중 간이수도사업 760개를 제외한 상수도사업은 총 1천352개이다.

용수공급 요금 현실화율 111% 수준

일본 정부는 시(市)·정(町)·촌(村) 합병과 수도사업 통합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수도사업자 수는 1889년 7만1천314개에서 2014년 1천718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수도사업의 수평적·수직적 통합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2004년에는 경영일체화·관리일체화·시설공동화를 중점으로 하는 신(新)수도광역화 개념을 도입했다.

 
일본은 지자체에 정수된 수돗물을 도매로 공급하는 용수공급사업이 발달해 1936년 최초의 용수공급사업 운영이 개시된 후 1965년 15개였던 사업자수가 2000년에는 111개로 단기간에 급증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시·정·촌 합병과 수도사업 통합 작업을 통해 수도사업자수를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으며, 2014년 기준 69개로 통합사업 60개는 별도 운영되고 있다.

한편, 2013년 전국 평균 상수도요금은 1천932원/㎥, 하수도요금은 1천541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999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용수공급사업의 경우에는 105% 이상 요금 현실화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3년 기준 전국 평균 945.7원/㎥으로 현실화율 111%를 기록했다.

영국, 풍부한 수자원에도 물부족 심각

■ 영국 전형적인 서안해양성 기후를 갖춘 영국은 기압 변화로 인해 기후는 변덕스러우나 연중 기온차는 적은 편에 속한다. 템스(Thames)강, 세번(Severn)강, 머지(Mersey)강, 험버(Humber)강 등 주요 하천을 보유한 영국은 풍부한 수자원 및 뛰어난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최근 물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됐다. 물소비량은 잉글랜드와 웨일즈가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고, 북아일랜드 및 스코틀랜드가 각각 5.2%, 3.8%를 차지해 행정구역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크다.

영국은 각 지역별로 독립적인 수도사업을 운영 중이다.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수자원관리는 환경보전자치부(DEFRA)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그 밑에 △음용수의 수질을 규제하는 수질검사국(DWI) △환경규제를 담당하는 환경청(EA) △수도요금 결정 및 사업자 평가 등을 수행하는 상하수도감독기관(OFWAT) 등 세부기관을 두고 있다. 요금 또한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평균 지방상수도요금은 2.12유로/㎥(약 2천357원)이며, 공급지역과 공급기관별로 요금수준이 상이하다.

스코틀랜드는 2002년 이후 3개 기관이 통합된 스코티시워터(Scottish Water)에서 정책을 담당하며 환경적 규제·수질규제·경제적 규제기능은 분리되어 있다. 투자계획의 70%는 민간자본 유치로 추진된다. 또한 북아일랜드는 1973년 이후 지자체 기능을 흡수한 정부조직인 워터서비스(Water Service)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적 규제 및 수질규제 기능은 마찬가지로 분리되어 있다.

 

세계 최초 상하수도 운영·소유 민영화

특히 영국은 1973년에 수도산업의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편을 추진, 물관리와 관련한 모든 기능을 10개의 지역물관리공사로 통합하는 수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후 1989년에는 세계 최초로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 및 소유권을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는 등 완전 민영화를 단행했다.

그러나 상하수도감독기관(OFWAT)에서 비교경쟁 시스템 유지 명목으로 자국내 민간 상하수도 회사 간 인수합병을 철저히 금지한 결과, 민영화된 물기업을 세계 선두권 물기업으로 육성하는 데는 실패했다. 또한 물기업들은 R&D 투자나 해외진출 등 위험부담을 껴안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집중했고, 그 결과 최근 십여 년 동안 민간 물기업은 금융자본의 소유로 전락했다.

한편, 영국은 최근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물절약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물사용량을 10%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관로 개선과 계량기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청결과 위생을 우선시하는 문화 때문에 물절약 의식이 미약한 실정으로, 상하수도감독기관 주도로 2015년까지 가정 계량기 보급률을 51%까지 높인다는 목표 하에 220억 파운드를 투입해 계량기 보급에 적극 나섰다. 이에 필요한 투자비를 조달하기 위해 요금인상도 병행하고 있으며, 정책에 따라 매년 설치가정은 2%씩 증가하는 추세다.

▲ 영국은 최근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물절약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물사용량을 10%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관로 개선과 계량기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물사용 가능량, 실제 사용량의 4배

■ 독일 유럽중앙에 위치해 9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독일은 북서부는 해양성 기후권에, 남동부는 대륙성 기후권에 속한다. 연평균 679㎜의 강우량이 1년 내내 고르게 내려 물 풍요국가에 해당하며 물사용 가능량(1천820억㎥)은 실제 사용량(380억㎥)의 4배에 달한다.

급수 보급률은 99%로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유수율도 92%로 높은 편에 속한다. 물공급은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74.1%)하며, 용도별 물사용량은 산업용이 82%로 가장 많고 농업용이 3%로 가장 적다.

 
독일은 16개 주를 중심으로 물관리 체계가 형성되어 있어 수돗물 품질기준 및 하수 수질기준 설정 등 최소한의 역할을 제외하고는 연방정부 차원의 수자원 관리기능은 미약하며, 다양한 정책목표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다. 한편, 1957년 물의 주요 법적 권한 및 자율성을 각 주에 부여하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주는 개별 수법(水法) 제정 및 수질, 물이용, 관련 기구의 통제권 등을 수행하고 있다.

수자원 관련 정부조직으로는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 △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 △보건부 △교통·주택·건설부 △경제·기술부 △경제협력 개발부 등 6개 기관이 있으며, 이 중 특히 경제·기술부에서는 상하수도요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감독을 관장하고 있다.

 

지역간 요금격차 최대 300% 극심

독일은 각 주의 수법에 의거해 자유롭게 상수도 공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분절된 다양한 형태로 공급·운영이 가능하고, 사업 경영의 자율성도 보장된다. 반면, 수질기준 및 요금 등은 주정부기관, 지방의회 등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독일의 2013년 평균 지방상수도요금은 3.08달러/㎥(약 3천328원), 하수도요금은 2.72달러/㎥(약 2천939원)로 덴마크와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서비스 보급률, 물부족 및 수질오염 대비 등을 위해 100% 요금 현실화를 목표로 요금 인상을 추진한 결과, 1990년대 초반에는 요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나 최근 10년간 안정적인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상수도는 총괄원가 산정방식에 따라 자본비용, 배당금 등을 포함해 요금을 산정·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부가세 7%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관리비용 △취수부담금 △방류부담금 등을 추가 반영한다. 광역상수도요금은 고정비용을 지자체 신청물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기본요금에 사용요금을 더한 이부요금제 방식을 적용 중이다.

한편, 준비비용이나 고정자산 집중 투자 여부에 따라 지역 간 요금격차는 극심한 상황이다. 서독지역에서는 최대 300% 이상, 동독 농촌지역 내에선 100% 이상까지 차이가 나며, 1999년에는 같은 주인 바이에른주 내에서 800% 이상의 요금격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국 하천 60%에 수질오염 심각

■ 중국 약 13억7천 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의 물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 세계 3위 수준으로, 2010년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곧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물시장은 시설투자 부문 221억9천만 달러, 운영관리 부문 104억7천만 달러를 포함해 총 326억6천만 달러로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급증함에 따라 수질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나라 전역의 하천 60%에 중금속 및 농약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특히 전국 662개 도시 중 167개 도시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전무해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으며, 상수도 부문에서도 평균 유수율은 64%에 불과해 버려지는 물이 매우 많다.

연중 강우량은 627㎜로 우리나라보다 적으나 1인당 연간 수자원량은 2천128㎥로 더 많으며, 용도별 물사용량은 농업용수가 68%로 가장 많고 산업용수로 26%, 가정용수로 7%가 사용된다.

▲ 베이징, 충칭, 텐진 등 중국 북부 물부족 지역은 높은 수도요금을 책정해 징수하고 있으나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는 수도요금 수준이 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사진은 연길정수장 전경.

자국기업 위주 물시장 성장 촉진

중국의 물시장은 형성 초기에는 외국 자본의 투자촉진을 통해 물산업 발전을 유도했으나, 현재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다. 1990년대에는 ‘도시상수도가격관리방법(1998)’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고정수익률을 지방정부가 보장해줌으로써 베올리아(Veolia), 수에즈(Suez), 템즈워터(Thames Water) 등 다국적 기업이 중국의 물시장 발전을 주도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들어서며 자국기업 위주의 물시장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기업에 주던 특혜를 축소하고 정부역할을 강화했다. 그 결과 현재 대형 국유기업, 화교기업, 일본기업 등의 물기업들이 중국 물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편, 수돗물 사용 관련 요금으로는 △수자원요금 △수도시설 건설비용 △상하수도요금을 각각 걷어들이고 있다. 수자원 요금은 수법(水法) 개정에 따라 1㎥당 0.16∼1.12위안을 부과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평균 상수도요금은 399.8원/㎥, 하수도요금은 151.3원/㎥을 각각 부과했다.

베이징, 충칭, 텐진 등 중국 북부 물부족 지역은 높은 수도요금을 책정해 징수하고 있으나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는 수도요금 수준이 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수성 및 공공재에 대한 경제적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인상이 억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워터저널』 2017년 2월호에 게재]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