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 경기도 “규제 완화” 주장 반박

정부 부처별로 이뤄지는 팔당 광역상수원에 대한 중첩된 규제가 각각 토지이용 규제체계와 수도권 상수원 보호 등 다른 행정목적을 달성코자 이뤄지고 있어 좀처럼 규제완화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에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중복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용규 의원(열린우리당·인천 부평 을)은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팔당지역은 수도권에 인접한 위치적 장점으로 지난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음식·숙박시설이 약 300% 증가하는 등 각종 규제에도 오염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소규모 공동주택·음식점 등 난개발로 1994년 1.2 ㎎/L를 기록하던 BOD가 1999년까지 1.5㎎/L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 지역은 일시적인 규제완화만으로도 쉽게 수질오염이 야기되는 특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팔당호 주변지역은 상수원지역임에도 불구,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전국 평균인 7%를 크게 밑도는 2%에 불과해 주변 지역의 발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 비율이 28%에 이른다.

한편, 현재 팔당상수원 인근 주민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해 물이용부담금을 하류지역으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상류지역에 지원하고 있어, 팔당 7개 시·군은 2004년 기준으로 한강수계기금 중 경기도에 지원되는 비용의 89%인 약 1천390억 원을 지원 받았으며, 이중 규제지역 주민에게 약 66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 수계기금 사용비율은 2004년 총 사용액 2천943억 원 중 53%로 18%를 사용한 강원도에 비해 무려 3배나 높은 수지를 보여주고 있어 강원도지역은 한강총량제 의무화에 대해 팔당지역 개발의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 의원은 “ 광역시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팔당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팔당 상·하류의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라면서 “팔당규제 완화는 상·하류 유역의 협의를 바탕으로 상수원의 수질을 담보하는 제도적 틀이 완비된 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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