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한나라당·경남 마산시 을)

   
전국 232개 지자체중 55개 지자체가 대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경남 마산시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가구는 매립이 금지되어 있으나, 232개 지자체 중에 전북 13개, 강원 16개, 광주 4개 등의 지자체가 매립을 하고 있으며, 전남 광양시는 매립 및 농가 땔감용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7개 지자체는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개 지자체는 숯제조 공장에 반입하고 있고, 1개 지자체는 퇴비업체로 보내고 있다. 그러나 폐인트나 방부재 등으로 오염된 폐목재를 숯이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불법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하면, 폐목재만을 소각할 경우 연소실 출구온도가 450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의 850 에 비해 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순수 폐목재만이 소각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유해폐목이  혼합소각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가구를 파티클보드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는 이탈리아의 경우 파트클보드의 원료로 폐가구를 80%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 제 1항 및 시행규칙 별표11의 2, 제4의 9호에서는 폐인트나 기름, 방부재 등이 묻어있자 않은 폐목재에만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업체에 대해 재활용신고를 내주고 있다.

안홍준 의원은 “폐가구 관리와 관련하여, 막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허술한 반면 권장해야 할 것들(나무판 원료로 재활용)에 대해서는 막아버리는 모순을 보고있다”며,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를 피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파티클 보드 제작 업체에서는 폐가구 등을 15%에서 20% 정도밖에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해폐목인 폐가구의 소각이나 매립을 막고 나무판으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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