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병옥 의원

외국인 입국자 수의 증가로 인해 해외 유입 전염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에이즈와 결핵에 감염된 외국인이 매년 평균 각각 74명, 236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내 외국인 전염병 감염인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확인되었다.

국내 AIDS감염 외국인은 연도별로 매년 50여명 이상 새로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조치를 실시(2003년 9∼11월)한 직후인 2004년에는 전년 대비 2.6배나 급증한 153명의 감염인이 확인되었다.

이들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407명의 감염인 중 남성이 288명으로 70.8%, 여성은 119명으로 29.2%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이 기간 국내 전체 AIDS감염인 중 여성 감염인 비율이 7.6%(2,947명 중 223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해외유입 외국 여성 감염인 비율이 4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연령별로는 남성은 20∼40대 여성은 20∼3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30대 남성이 141명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체 감염인의 23.8%에 해당하는 97명이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이어서, 이들이 내국인과 혼인을 하거나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경우엔 해당 전염병 확산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의 국적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태국이 93명으로 전체 외국인 감염인 중 2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37명, 인도네시아 31명, 중국 26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들의 전염병 감염인 국적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출국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감염인 407명 중 84%인 342명이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감염인들은 감염인으로 판명된 뒤에도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하다가 비자 만료기간에 맞춰 출국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전염병 전파의 위험선상에 놓여 있다(예 : 2005년에 감염인으로 확인된 자가 2006년에 출국).

실제로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출국현황을 확인한 결과, 2003년 이후 88명(30%)이 강제퇴거 되었으며, 그 외 감염인들은 대부분 자진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강제퇴거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영주권자, 난민신청자 등을 제외한 감염인들이다. 이들 강제퇴거자를 제외한 감염인들은 특별한 규제 없이 체류하고 있으므로 일상이 자유로우며, 체류기간도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국내 결핵 감염 외국인도 2002년 이후 1,060명이나 발견되었는데, 이는 매년 236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하는 꼴이다. 외국인 결핵 환자는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령별로는(통계상 2005년과 2006년만 확인 가능) 20∼30대에 집중되어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486명으로 전체 외국인 감염인 중 45.8%를 차지하였으며, 필리핀 114명, 몽고 79명, 인도네시아 68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센병 감염인도 2002년 이후 현재까지 7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국적별로는 인도네시아 3명,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등이 각각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명옥 의원은 “국내 유입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희망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유입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전염병에 대한 관리체계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의원은 “에이즈, 결핵, 한센병을 제외한 모든 법정전염병은 전염병환자 발생신고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상 환자의 국적 항목 미포함. 시 국적이 표기되지 않아 외국인 전염병 환자 수를 추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의원은 “2003년 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 이후에 AIDS 감염인이 무려 2.6배나 증가한 사례에서 보듯,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다수가 검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과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모두의 건강을 위해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율을 높일 대책을 마련하고, 감염자로 확인 된 후 출국 전까지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통해 전염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질병관리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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