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로포름’검사기준 신설․성능검사 제거율 상향 조정---내년 5월부터 필터 원산지․제조사․교체주기 표시 의무화

정수기 정수성능 검사항목에 소독부산물인 ‘클로로포름’이 새로 추가되는 등 정수성능검사가 대폭 강화되고, 정수기 필터에 대한 원산지, 제조원, 교체주기 등 표시기준이 의무화 된다. <세부내용 워터저널 12월호 참조 designtimesp=9979>

환경부는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해 ‘먹는물관리법’에 근거한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를 개정, 지난 11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설명 designtimesp=9984> ▲환경부는 불량필터가 시중에 유통되어 정수기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됨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시 필터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정수기 성능기준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시중 유통 정수기관리 강화

환경부는 그동안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등 일반성능 항목과 특수성능 항목(총트리할로메탄 등 43항목)에 대해 조제수(일반세균 제외)를 사용하여 성능을 검사하고, 기타 수질기준 항목에 대해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 여부만을 검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성능 검사항목 중 조제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에서는 대부분 일반세균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이 항목을 수돗물에서 검출빈도가 높은 소독부산물인 클로로포름으로 대체하고, 일반성능 및 특수성능 검사항목 이외의 항목 중 건강상 유해영향물질과 소독부산물질(페놀 등 33항목)은 정수기 유출수가 유입수 함유농도 초과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사토록 했다.

또 정수성능 저하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성능검사 제거율을 냄새, 맛, 탁도 항목은 기존 80%에서 90%로, 색도는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고, 클로로포름의 제거율 기준을 80%로 신설했다. 그러나 유효정수량 500ℓ이하의 간이정수기는 현행대로 성능검사를 실시하되, 표시사항에 ‘간이정수기’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정수기의 수질검사를 연간 1회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했지만,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정수기 제품을 모델별로 수거·검사를 실시, 최초 검사시에 비해 정수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수기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환경부는 특히 정수기 필터에 원산지, 제조원 등 표시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불량필터가 시중에 유통되어 정수기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됨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시 필터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필터의 원산지·제조원·교체시기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정수기 필터의 표시기준을 신설, 2005년 5월 중에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규모 정수기 제조업체가 도산 등의 사유로 부품공급과 A/S가 불가능하게 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내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자 상담, 부품공급, A/S 등 소비자 보호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

<사진설명 designtimesp=10003> ▲필터의 원산지·제조원·교체시기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정수기 필터의 표시기준을 신설, 2005년 5월 중에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검사 객관성 확보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에 정수기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 위원회에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기존에 정수기조합의 대표가 맡았던 품질심의위원장을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한 것은 물론 이 위원회가 정수성능검사기관 선정·평가, 사후관리 등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특히 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으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을 미국의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와 같은 민간 전문품질인증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품 품질인증제 실시

환경부는 이밖에 기능성 정수기 관리 제도, 부품 품질인증제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정수기관리 제도는 정수성능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고 정수기 품질검사 및 ‘물’마크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수기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에 세부연구사업을 통해 △심미적 영향물질제거 정수기(유리잔류염소, 동, 철, 알루미늄, 경도 등) △중금속제거 정수기(불소, 납, 비소, 세레늄 등)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제거 정수기(페놀, 벤젠, 톨루엔 등) △살균기능 정수기(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녹농균 등) 등 ‘기능성 정수기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부품 품질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외여과 필터, 역삼투압 필터, 이온교환수지 필터, 활성탄 필터 등 정수기 필터 의 표준규격, 시험방법을 마련하여 필터의 특성·기능에 따라 검사항목 제정 및 인증제 실시할 방침이다.

정수기 품질인증제도는 우리나라(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를 비롯해 미국(NSF), 영국(Drinking Water Inspectorate), 일본(정수기협동조합)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NSF는 물, 음식, 공기 및 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규격개발, 교육제공 및 안전성 검토를 위한 규격을 제정하고 인증하는 비영리전문기관으로서 먹는물 처리장치에 대해 △NSF/ANSI 42: Drinking Water Treatment Units-Aesthetic Effects⇒ 심미적 요인의 제거성능 기준 △NSF/ANSI 44: Residential Cation Exchange Water Softeners⇒ 연수화 장치에 대한 기준 △NSF/ANSI 53: Drinking Water Treatment Units-Health Effects⇒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제거성능 기준 △NSF/ANSI 55: Ultraviolet Microbiological Water Treatment System⇒ 자외선에 의한 미생물 억제기준 △NSF/ANSI 58: Reverse Osmosis Drinking Water Treatment System⇒ 역삼투압 방식에 관한 기준 △NSF/ANSI 62: Drinking Water Distillation System⇒ 증류식 정수기에 관한 기준 등 6개분야의 표준 시험방법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최용철 과장은 “현행 정수기관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03년에 ‘먹는물 관련기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전문가 토론회, 자문회의, 세미나 등을 개최, 관련 학계, 소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번에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수기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수기 관리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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