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목포연안에 외래종인 아무르 불가사리가 급격히 확산되어 우리 연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어민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목포해경, 목포환경운동연합, 지역어민의 협조를 얻어 목포연안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과 20분 조업만에 100kg 가량의 불가사리를 끌어올릴 수 있었으며, 이 불가사리가 외래종인 아무르 불가사리인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어민과 전문가들은 이 외래 불가사리의 출현 배경으로 인근의 삼호조선소에 외항선 수리를 위해 들어오는 선박들의 밸러스트 워터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세계적으로 100억톤 이상씩 이동하는 이 밸러스트 워터에 대한 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은 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 밸러스트 워터 - 선박의 무게를 잡기 위해 빈 배의 밸러스트 탱크나 빈 화물창에 넣었다가 짐을 실은 다음에 도로 배출하는 물로서, 이 물을 넣을 때 같이 들어왔던 해양생물종이 선적항에서 물과 함께 배출됨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 이미 밸러스트워터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규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일본, 중국 등이 미규제 상태이기 때문에 아국이 조기규제 할 경우 주변국가로 선박기항지를 변경 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IMO(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선박밸러스트수관리협약이 발효되는 2009년부터 규제해도 늦지 않고 그 때에 맞추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강기갑 의원은 “우리가 밸러스트워터를 규제하지 않아 입은 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이미 우리 토종담치가 지중해 담치로 잠식당해 자취를 감춘지 오래며, 일부 전문가들은 해파리나 적조 등의 피해가 이 밸러스트워터의 이동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아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의원은 “밸러스트워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연간 124만톤에 달하는 활어패류를 수입할 때 활어운반선이 싣고 온 해수를 검역없이 통과항에 그대로 버리도록 함으로써 인근 양식장에 외래 질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고 이미 양식장에서 외래 병원균으로 폐사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는 등 외래해양생물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외래해양생물에 대한 피해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왔고 이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밸러스트워터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는 없이 밸러스트워터 처리 기술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주객이 전도된 꼴”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외래해양생물에 대한 피해조사 및 영향조사와 함께 현재 국내에 들어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아무르 불가사리의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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