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의원(열린우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음식물쓰레기를 기기(disposer 물리적인 분쇄기 개념)를 이용, 갈아서 액체상태로 하수관거에 배출하는 분쇄·처리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종률 의원(열린우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사진)은 음식물쓰레기 소멸화처리기, 감량화처리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며 아파트단지와 음식점,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에 유통되는 기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소멸화처리기에서 채취한 처리수를 확인한 결과 상당 시간 이내에는 고형물(침전물)이 발생했다. 따라서 침전물이 하수관거에 퇴적되거나 분해과정에서의 가스발생으로 인한 폭발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의 농도 과중, 미분해 염분 및 중금속 유출 등으로 수계환경에 중대한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환경부는 법률을 통해 지난 199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관거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disposer: 물리적인 분쇄기 개념)한 바 있다. 이후 업체에서 미생물 등으로 처리해 액체상태로 하수관거에 배출하는 기기를 만들어 유통하면서 '분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리해 배출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개략적으로 현재 20여개 업체에서 하루처리용량 100kg 미만의 감량화기기(소멸화기기) 2,500여개를 아파트단지, 음식점, 공공기관 구내식당, 대중이용시설(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보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가 업계의 주장대로 문제점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되지 않은 상태며, 관련 근거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소멸화처리기의 적합성 판단 여부는 물론 제조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의 관리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뒤늦게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산업기술시험원에 감량화기기(소멸화기기)에 대한 성능시험을 의뢰해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김종률 의원은 "현재 유통·사용되고 있는 여러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에 대한 허용 또는 규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기 사용이 확산될 경우 발생원부터 관리소홀로 환경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 추진중인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고, 오늘 시작되는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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