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정수기 안심사용 위해 안전관리 강화한다

환경부, 니켈 검출 논란 해소 위한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T/F팀 발족
정수기 위생관리 실태조사 등 내년 2월까지 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


최근 사용 중인 정수기의 위생관리 미흡으로 저수조 내 세균 및 이물질 덩어리가 검출되는 등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논란이 되는 ‘정수기 위생문제’와 ‘복합형 정수기의 관리체계 부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수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단순한 제도개선 차원을 넘어 정수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10월 말 전문가, 소비자단체, NGO, 업계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대책반(T/F)’을 발족했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선 다양한 분야 및 구성원간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대책반(T/F)’이 만들어진 만큼 정부, 전문가,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운영된다.

전반적인 체계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 총괄 하에 △제도개선 △정수기 위생관리 개선 △소비자 권익보호 등 세부 분야별 3개 분과 및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다. 개선대책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자문단은 학계 전문가 등 6명을 위촉하고, 분야별 개선 대책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은 각 분과는 소관 분야별 관계자가 3∼4명씩 참여한다.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법령 및 부가기능 위해성을, 정수기위생관리개선 분과에서는 정수기의 사후위생체계 등을 검토하며, 소비자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도 시행할 예정이다.

테스크포스(T/F) 구성원은 정부 및 제조·판매사 등의 소관 대책과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총망라해 정수기 생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하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 역할수행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한편, 기존에는 정수기 제품 출시 당시 품질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검사 위주의 관리정책이 추진됐었다. 지자체에서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과는 별개로 품질검사에서 확인된 제품성능의 유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함이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정수기 사후 위생관리 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제품 출시에서 소비자 이용과 관리까지 정책의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정수기 사후 위생관리 체계 강화, 정수기 부가기능 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 정수기 품질검사체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사용 중인 정수기의 구조 및 위생관리 실태, 제조·판매사의 사후관리체계 등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코웨이 정수기의 니켈 검출 논란 해소를 위해 정수기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사진은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제품. 왼쪽부터 C(H)PI-380N, CPSI-370N, CHPCI-430N 모델.

환경부,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 추가
‘먹는물 수질기준·검사’ 규칙 개정…내년 시행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이 추가돼 내년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 이상의 정수장에 우선 적용된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31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브롬산염을 추가한 수돗물 수질기준을 2017년 1월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 이상의 정수장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브롬산염(Bromate)은 정수장에서 오존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이를 잠재적 발암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 이상 정수장에서 월 1회 이상 브롬산염에 대한 수질을 검사하고 브롬산염 수질기준인 0.01㎎/L를 준수해야 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5만㎥ 미만의 모든 정수장에서 브롬산염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

또 수돗물 수질검사에 브롬산염이 추가됨에 따라 수돗물 수질기준은 59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브롬산염 수질기준 시행을 앞두고 모든 정수장이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브롬산염 저감방안 마련 안내 및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감방안은 브롬산염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수소이온농도(pH) 관리 △암모니아 투입 △적정한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 등이다.

환경부, 하수관로 오수 피해에 1천324만원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농작물 피해 처음으로 인정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하수관로에서 넘쳐흐른 오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1천324만 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2012년과 2013년에 각 1건씩 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환경피해 분쟁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으나 하수관로에서 넘친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수원 근처 하천은 2013년까지 미꾸라지 등이 서식하던 깨끗한 하천이었으나 오·폐수가 유입되면서 오염되었고, 이 사실을 몰랐던 신청인들은 해당 하천의 물을 포도밭 등 농지에 사용했다. 그 결과, 오염된 하천수로 인해 엽록소 부족으로 포도나무 잎이 누렇게 변하는 황화현상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인들은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수질 및 농작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하천수의 수질을 측정했다. 위원회는 수질오염이 농작물 피해와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신청인들이 하천수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계속 하천수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액의 12%만을 피해율로 인정했다.

안전처, 내년 재해예방 예산 1조2천억원 편성
올해 대비 4.1배 확대…재산피해액 절반 아래 감소

국민안전처는 2017년도 재해예방사업으로 수해, 가뭄 등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 1천3개소에 1조2천69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우수저류시설 △소하천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붕괴위험 등 5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지난 1998년부터 태풍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을 시작한 국민안전처는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최근 10년 동안 예방사업 예산을 2006년 4천19억 원에서 2015년 1조6천328억 원으로 4.1배 확대해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30년간 연평균 8천195억 원에 달했던 재산피해액이 지난 10년 동안에는 연평균 4천831억 원으로 절반 아래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재해예방사업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다른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달리 조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이에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2017년 2월까지 사업 조기 착수를 통해 우기 전에 주요 공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는 2017년도 재해예방사업으로 수해, 가뭄 등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 1천3개소에 1조2천69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경남 양산 북정지구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전후 모습.

환경부, 주유소·제조시설 토양오염 하락세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조사결과 지난해 2.4%만 초과

주유소와 제조업 시설, 유독물 제조·저장시설로 인한 토양오염이 매년 줄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8천69곳 중 2.4%인 190곳이 우려기준을 초과해 토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0월 26일 밝혔다.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의 기준초과 비율은 2010년 3.4%, 2011년 3.4%, 2012년 2.9%, 2013년 2.8%, 2014년 2.5% 등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전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모두 2만1천798곳이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 정기·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중 지난해 검사를 받은 시설은 전체의 37.0%였다.

지난해 토양오염도 기준을 초과한 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주유소가 148곳으로 가장 많고, 난방관련 기타시설 32곳, 제조업 관련 산업시설 9곳, 유독물 제조 저장시설 1곳 등이다. 정기·수시 누출검사를 받은 시설은 3천790곳이었다. 이 중 1.3%인 48곳의 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주유소 2천837곳 중 29곳(1.0%), 산업시설 549곳 중 2곳(0.4%), 기타시설 404곳 중 17곳(4.2%)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시설개선, 정밀조사·토양정화 명령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6월부터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등 4대 정유사 주유소를 대상으로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우수 환경관리 중소기업 환경책임보험료 지원 
환경산업기술원, 기업당 최대 3천만원…11일까지 접수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환경책임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접수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소기업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대비 납부한 환경책임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중소기업 중에서 환경관리가 우수한 기업이다. 환경관리가 우수한 기업이란 최근 3년 이내 동안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환경·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을 말한다.

지원금 규모는 연간 보험료에서 3년 평균매출액의 0.3%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3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연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일 오후 5시까지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또는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 주소는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중소기업지원 담당)이다.

환경부, 환경산업 투자 컨퍼런스 개최
코엑스서 환경기업 20개사와 투자기관 20곳 상담회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0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016 환경산업 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국내 환경기업 20개사, 투자기관 20개사 등이 참여해 유망 환경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유치 확대를 논의했다. 아울러 투자협약 체결과 일대일 상담회, 투자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투자협약은 자원 재활용 업체인 아코플레닝(대표 김지언)과 마젤란기술투자, 비금속재료 재생업체인 클린솔루션(대표 조호석)과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등이 모두 18억 원 규모로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투자 컨퍼런스에서 2개 기업이 1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투자 상담을 통해 모두 97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환경기업 투자유치 상담회는 유망환경기업 20개사와 투자심사자 간에 투자 제안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투자유치 상담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기업에게 투자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관점에 맞춰 기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투자기관에는 환경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사전 홍보도 강화했다. 한편, 2009년부터 열린 환경산업 투자 컨퍼런스는 7년간 모두 712억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끄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민간 투자자들에게 환경산업의 성장가능성을 적극 홍보해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조1천30억원 투입된 영주다목적댐 준공
국토부, 연간 2억㎥ 확보…낙동강 수질개선 기대

국토교통부와 K-water는 경북 영주시 평은면 일대에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을 마치고 지난 10월 25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영주댐은 높이 55.5m, 길이 400m의 복합댐으로, 총 사업비 1조1천30억 원이 투입됐다.

영주댐 준공으로 연간 2억㎥의 맑은 물을 확보하고 이 중 1억8천㎥를 하천유지 및 환경개선용수로 공급함으로써 낙동강 수질 개선에 도움을 줄 전망이며, 수력발전을 통해 연간 15.78G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또 최근 이상기후에 대비해 영주시, 상주시 등 경북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생·공용수 1천만㎥를 확보하고, 7천500만㎥의 홍수조절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모래가 많은 내성천 하천특성을 고려하여 댐 건설로 인한 모래영향 최소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모래보존대책을 도입하였다. 댐 내에는 배사문을 설치하여 저수지에 퇴적되는 모래를 하류로 방류할 수 있도록 했고 상류 13㎞ 지점에 유사조절지를 설치하여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를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천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친환경 댐 건설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영주댐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저수지 주변에는 길이 51㎞의 국내 최장 순환도로를 개설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한 이주단지(3개소, 66세대)를 조성하여 수몰민 재정착을 지원했다.

▲ 총 사업비 1조1천30억 원이 투입된 영주다목적댐이 지난 10월 25일 준공됐다.

하천측량·하상변동조사 드론 경진대회
국토부, 드론과 신기술 융복합…하천조사 새시대 열어

국토교통부는 하천측량 및 하상변동조사의 효율화를 위해 최신기술인 드론을 활용한 ‘제1회 하천측량·하상변동조사 드론 경진대회’를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했다. 이 행사는 올해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적 하상변동조사 의무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과도한 하천측량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드론을 이용한 하천측량 및 환경조사를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하천환경 모니터링과 시설점검 등에만 일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대회는 드론 및 하천측량 등 관련 업계의 기술력을 검증하고 최적의 하천측량·조사 방법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드론기반의 하천측량 및 하상조사 분야의 신규 민간산업 영역을 발굴하고, 매년 기술검증(BMT)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과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최상위 업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상위 3개 업체에 2017년에 실시할 하상변동조사 시범사업 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지자체에 전기차 등록정보 제공
전용번호판 발급 등 전기차 보급 활성화 지원

국토교통부는 주차료 감면 등 지자체의 자율적인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전기차 등록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발급 이전에라도 지자체가 자체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이에 국토부는 10월 11일부터 한 달간 제주도에서 전기차 100대에 전용 번호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전기차 번호판 사용을 위한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9월 말 기준 전국 전기차 8천71대의 45%인 3천608대가 등록된 제주도는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도 제정 중이다. 또 1천261대의 전기차가 등록된 서울시는 올해 7월 조례개정을 통해 1시간 내 전기차의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시간 초과 시점부터는 50% 할인을 명시한 바 있다.

지자체에 제공되는 전기차 등록정보는 소유자 성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자동차 등록번호와 관할 관청명만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전기차 보급정책에서 나아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퇴출
환경부,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 누락 제품 개선명령 조치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수거·분석하여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관할 유역환경청별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제품 생산 및 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고,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의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밝혀진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http://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안전·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워터저널』 2016년 1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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