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2주년 특집➊  Ⅱ. 「물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담겨야 할 내용

 

20대 국회 들어 「물기본법」 제정 논의 다시 활발


1997년 이후 관련법 9건 발의되었지만 여야·부처간 이견으로 입법 못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물관리기본법」 제정 방향’ 정책자료집 발간
주승용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 「물기본법」 정책토론회 9월 7일 개최


현재 우리나라 물관리는 하천·댐의 수량, 수환경·생태관리를 위한 수질, 태풍·호우·폭설 등의 수재해 분야로 나눠져 있으며, 현행 법률도 분야별로 구분돼 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수의 부처가 물 관련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세우는 각종 물 관련 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30여 개에 이른다.

이처럼 각 분야별로 관련 법령과 소관부처가 다원화돼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부처간 물 분야 사업이 중복되고,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수리권과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인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이 지난 9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물기본법」무엇을 담아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물기본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물 갈등 해소 위해 「물기본법」 제정 시급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기본법(물관리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전문가들도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 위기는 댐 건설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선진국처럼 유역 통합관리와 거버넌스 등 물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물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역차원의 통합 물관리를 채택하고 「물관리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1997년 이후 「물관리기본법(안)」이 9건이나 발의되었지만 여야 및 부처간의 이견으로 입법화 결실을 보지 못했다.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최근 발간한‘「물관리기본법」 제정 방안’정책자료집.
20대 국회 들어 「물기본법(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물관리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민홍철 의원은 “지난 1997년부터 지난 제19대 국회까지 9차례에 걸쳐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되었다”면서 “이번 제20대 국회가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인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9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물기본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 의원은 “제15대 국회에서부터 「물관리기본법(안)」이 꾸준히 제출됐으나 매번 관계부처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며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국회 물관리연구회를 창립하고 철저한 연구작업과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법안 제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물기본법」 제정 시급 △수리권 체계화·물분쟁 조정·통합관리할 컨트롤타워 구성 필요 △세계적인 조류인 통합물관리를 「물기본법」 안에 명문화 필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관리법」 제정 통해 국가자원 관리한다는 방향으로 발상 전환 필요 △부처·분야간 연계·협력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주장했다.

부처간 이기주의로 물관리 일원화 어려운 실정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물관리 담당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해당 부처의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수질을 관리하는 환경부의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은 “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 시 국무총리 및 민간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임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면서 “시·도별 시민위원회의 경우 수계위원회 등 기존 거버넌스(governance)와의 상충 및 유역 내 지자체간 물 관련 갈등 악화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량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의 유성용 수자원정책국장은 “정부는 지난 9월 이래로 지속적으로 물관리 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가뭄·홍수 등에 대비한 대책을 점검하고 빗물,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 활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논의해오고 있다”면서 “현행과 같이 부처별로 분산된 물관리 체계에서는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통일된 물관리 이념·방향의 규정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하나의 통합된 부처가 관리하기보다는 각 부처가 관리하는 시설들을 연계시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재해·소하천을 관장하는 국민안전처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국토부에서는 수량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수질·생태계, 농림부는 농업용수, 산자부는 발전용수 등을 담당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유역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부족한 상황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그러나 부처간 기능을 통합하려는 접근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로, 이보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수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논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해, 부처 이기주의가 여전해 물관리 일원화는 요원해 보인다.

 
▲ 지난 1997년부터 지난 제19대 국회까지 9차례에 걸쳐「물관리기본법」제정이 추진되었으나, 여야·부처간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사진은 18대 국회(위쪽)와 19대 국회에서「물관리기본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습.

본지는 창간 12주년을 맞아 민홍철 의원의 정책자료집 및 국회물관리연구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물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담겨야 할 내용’을 특집으로 게재한다. 

[취재·정리 = 김민선·동지영·최해진 기자] 

■ 글 싣는 순서 ■

Part 01. 「물관리기본법」 제정 방향 / 민홍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Part 02.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관리 필요성 / 한무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Part 03. 「물기본법」 추진 방향 / 김상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박사
Part 04. [전문가 토론] 「물기본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

[『워터저널』 2016년 1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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