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간이평가절차 도입, 스코핑(Scoping) 의무화…입법예고

환경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금년 1월부터「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T/F」,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 사업자, 평가대행자, 환경단체 등과 논의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향평가법 중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전부 삭제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평가서를 평가 단계마다 인터넷(http://eiass.go.kr)에 공개하도록 했다.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사업규모 30%이상 증대 등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이의 신청시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사업자가 필요시 평가항목 및 범위 등 결정하는 스코핑(Scoping)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신청토록 되어 있던 것을 의무제로 바꾸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초안평가와 본안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간이평가절차가 도입되고,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현재 「스코핑 → 초안 작성·협의 → 의견수렴 → 본안평가서 작성·협의→사후관리」로 돼 있으나 간이평가 절차는 「스코핑 → 간이평가서 작성·협의 및 의견수렴 → 사후관리」로 단순화돼 협의기간이 현재 약12개월에서 최소 3개월 이상 단축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없이 즉시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던 절차가 일단 개선명령을 내린 뒤 미이행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과태료는 현재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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