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류 지자체간 충분한 협의후 시행이 바람직”

■ 토 론 자 ■

·김경민 팔당호정책협의회 전문위원
·김낙중 환경연합 국토정책팀장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원경묵 강원도 원주시의회 의장
·이용식 강원도 맑은물보전과 계장
·이용진 청청환경연구소장

(사)춘천물포럼은 지난 8월 16일 서울 서소문 배제학술센터에서 ‘한강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민 팔당호정책협의회 전문위원 △김낙중 환경연합 국토정책팀장 △송미영 경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원경묵 강원도 원주시의회 의장 △이용식 강원도 맑은물보전과 계장 △이용진 청청환경연구소장 △정명섭 강원도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과 관련,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이들의 의견을 싣는다.


목표수질 설정이 최대 관건

■ 이용식 계장  수질오염총량제의 가장 큰 문제는 목표수질이다. ‘목표수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갗가 문제인데, 만약에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지점에서 목표수질을 BOD 3~5mg/L로 설정해 준다면 강원도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목표수질을 설정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갗 바로 경계지점의 수질오염도와 유량이 있어야 한다. 시·도 간의 경계지점 유량이나 수질오염도는 이미 환경부가 지난 수 십년간 조사한 자료가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기초자치단체간, 시·군 간의 자료가 문제이다.

강원도의 경우 총량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48개 지역의 유량자료가 필요한 상태다. 이 48개의 유량자료 중에 환경부가 측정한 4개 지역을 제외한 44개의 지역에서는 유량 및 수질오염도에 관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다. 물론 유량 같은 경우는 역상법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측정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유량의 경우는 낙동강 수계의 의무제에서도 여러 번 논쟁의 소재가 되었던 부분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입장은 강원도의 경우 시·도 간의 경계지역의 목표수질은 환경부에서 설정해주고 시·군 간의 목표수질은 오염 부하량이 적기 때문에 시·도 지사가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시·군 간의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시·군 간 경계지역의 목표수질 설정은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측정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춘천과 홍천 사이의 경계지점에 유사한 지역의 자료를 대입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했다면 과연 두 지자체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질오염총량제는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 따라서 수질오염총량제는 정확한 유량 및 수질오염도의 측정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의 내용을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학교 신설·정비, 아파트 신설 등의 개발사업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미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는 이와 같은 특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강법」제도 시행초기 유인책으로 필요했다고 볼 수 있으나 오염행위를 억제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오염행위를 할 수 있는 오염물질배출 권리를 준다는 것은 모순이다. 수질개선을 하려면 개선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지 오염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목표수질을 정해 놓고 이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염배출 예방이나 시설물의 밀집을 억제하는 것은 결국, 인구 유입을 억제하는 법을 집행하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한강법」 목적에도 위배가 되고 상류지역 시민들이 총량제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한강법」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이 조항이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아파트개발 허가, 오염유발 행위

■ 원경묵 의장  한강의 오염은 ‘오염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져 봐야 한다. 과거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말한 것이고 물이라는 것은 윗물이 흐려도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맑게 정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강원도에서 팔당호까지 가려면 100km이상의 거리가 있다. 만약에 강원도에서 BOD 10mg/L의 물을 내려보낸다고 해도 내려오면서 다 정화가 돼서 팔당호에는 1.5mg/L 밖에 안된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팔당호의 오염원인은 팔당호의 난개발에 의한 내부의 문제지 상류지역에 의한 오염이 아니다.

더욱이 강원도는 아직까지 미개발 지역이고 이제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개발을 시작 하려는 시점에서 이러한 오염총량제를 적용하여 오염행위의 주범인 팔당호 인근 주변은 높은 규제 기준치를 적용하고, 깨끗한 수질을 보유한 강원도 상류지역에는 낮은 규제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개발을 막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이다. 경기도 광주시 경우는 5.5mg/L로 설정되어 있고 그 이하가 되면 8천 세대의 아파트 개발을 허가해 주고 있다. 이 아파트 개발의 허가는 오염을 부추기는 행위이면 정부 정책에도 위반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은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임의제를 시행하는 오염지역에만 퍼주기식으로 쓰고 있다. 물을 맑게 하기 위해 걷은 목적세를 상류지역의 마을에 하수처리 시설을 해주고 수질오염 억제을 위해서 써야지 민심달래기식의 탁상행정은 반대한다.

상류지역인 강원도에서는 열약한 상황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제시한 1∼1.5mg/L의 적용은 강원도는 개발은 하지 말고 물만 맑게 하라는 이야기 밖에 안된다. 바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려면 공평하게 강원도도 수도권지역의 5.5mg/L 기준으로 적용 되야 한다. 만약에 강원도에 5.5mg/L으로 적용을 한다해도 물이 내려오면서 1.5mg/L 이하로 정화되어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오염원인이 있는 곳에서 물을 맑게 하는 것이 순서이지 산골사람이라고 맑은 물이나 내려보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환경부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을 제시한다면 강원도는 계속해서 반대할 것이며, 이 정책의 부당함을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어 지역전체가 반대하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수도권과 같은 규제기준으로 설정해 주고, 물이용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본래 취지에 맞게 골고루 상류지역에도 적용해 줘야 한다. 한해 3천억 원씩 걷어들여 강원도에는 10∼15%만 지원해 주고 있다. 아무튼 오염총량제의 근본적인 정책을 새로 세워 주실 것을 바란다.

총량제 시행지역 계획개발 필요

■ 김경민 전문위원  우선 발표하는 내용 중에서 규제완화라는 단어를 수질총량제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규제개선으로 바꿨으면 한다. 또한 강원도에서도 경기도에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인지해 줬으면 한다.

오염총량제라는 것은 수질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수질에 관련된 모든 타법들이 오염총량제의 기준에 맞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이나 하천기본계획 또 후속의 정비계획 등이 생길 때 오염총량제가 이들 계획보다 상위의 단계로 보기 때문에 수질에 관련된 전체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하고, 그 것에 맞추어 모든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목표수질이 경기도 광주시는 5.5mg/L이고 강원도는 1.5mg/L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강 수질 2.2mg/L에 적용되는 춘천과 가평의 경계지점에 대한 기준을 갖고 원주도2.2mg/L로 높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기준을 5.5mg/L로 높혀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현재 행위규제 완화에 있어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이 택지개발, 관광지개발 등이 있지만, 경기도는 경기발전지구라는 것에 묶여서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 한편, 오염원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은 택지부분이다. 관광지나 연수시설, 학교 중에서 택지부분이 가장 많은 오염을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택지부분을 많이 개선했다.

즉, 50만㎡까지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는 시·군에 한해서는 택지를 개발할 수 있게 했는데, 수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택지도 풀어줘서는 안되는 부분이지만 상한선 규제를 두는 것이 수질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한선 규제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택지보다도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총량제 범위 내에서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이 계획적인 개발로 가야한다는 것이 모든 분의 생각이라고 할 것이다. 난개발의 표본이라고 하는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나홀로 아파트 단지가 많다. 그게 사실 역설적인데, 나홀로 아파트를 짖고 저렇게 발전하면 안된다고 하면서도 계획개발을 하려고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계획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염총량제이기 때문에 총량의 한도 내에서 각 시·군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오염총량제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상류지역 부작용 최소화해야

■ 김낙중 팀장  환경연합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찬성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하기보다는 막연하게 찬성하고 있다. 그나마 수질오염총량제 의의가 수질을 보호하고 그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도 같이 도모할 수 있고, 환경보전의 측면에서도 타협할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환경부에서 한강수계의 오염총량제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연말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고, 올해 오염총량제에 대한 강원도의 문제 제기를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입장을 받아들여 환경부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서 환경부에게 실망한 부분이 있고, 강원도는 문제 제기를 위해 명확한 자료를 수집한 것 같다. 경기도의 경우는 발제문을 보면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살짝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현재 수질오염총량제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관계,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또한 지방정부 안에서도 지역과 지역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총량제가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기준을 설정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 발표자료는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가 부족한 것 같다.

수질오염총량제를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와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그에 따른 총량저감비용 등을 분석하고 오염저감 방법을 구상한 후, 목표수질을 설정하게 될텐데 비용효과 분석이나 최적의 오염저감 관리를 고려한 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 오염지역 지자체간의 할당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행수당의 효과성이나 적용상의 유연성문제, 시행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도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시행 지자체의 경제적 상황이나 인구, 산업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환경부의 발표내용을 보면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 발표주제가 의무제 전환의 필요성인데, 언제부터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필요성만을 피력하는지 갑갑하다. 또한 최근에 ‘물환경 관리 10개년 계획’을 보면 BOD를 수질기준으로 삼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는 과연 환경부가 정책적인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지 의심이 된다.

환경부, 과학적·합리적 반론 묵살

■ 이용진 소장  오염총량제는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오염총량제는 비과학적, 비합리적이다. 왜 BOD로 총량관리를 해야하는지? 이 문제부터 환경부는 집고 나가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오염총량제에 대한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보면 오염총량제의 부당함을 밝히는 반론만 많았지 실제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찬성하는 쪽이 많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오염총량제에 대한 반론을 논의를 거쳐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분, 즉 ‘농도규제를 가지고 수질오염을 관리 할 수 없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과학적, 합리적인 반론을 묵살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다. 이런 태도는 너무나 비과학적인 환경부가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팔당상수원을 지키려는 노력은 동감하지만 팔당상수원은 수돗물 즉 먹는물이다. 그러면 먹는물에 대한 안정성에서 BOD가 중요한가? 아니면 T-P나 T-N이 중요한가? 이렇듯 안정성과는 거리가 먼 BOD를 가지고 수질을 측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인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또 BOD만으로 수질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환경부에서도 잘 알고 있다. 최근 발표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하천 수질기준은 BOD가 아닌 하천에 사는 생물종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렇듯 환경부 자체가 일관성 없이, 하천의 수질기준을 가지고 BOD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상·하류간의 불공평 문제, 먼저 목표수질에 있어서 하류 쪽에 이미 개발의 완료 단계 있는 곳을 현재 수질을 인정하고, 상류는 현재 개발이 안됐는데 현재의 수질을 인정해서 지금의 수질에 맞춰나가자 하는데 이것이 과연 공정한 목표수질의 설정방법인가?

또 팔당상수원의 오염도는 상류가 아닌 하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 팔당상수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연 어디를 규제해야 하며, 어디를 개선시켜야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 볼 문제이다.

환경부가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려고 하면서 실제 한강 전체에 대한 수질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천수질의 기준은 BOD이지만 측정항목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강원도의 경우 T-N이나 T-P가 상당히 높다. 차후 수질기준을 BOD가 아닌 T-N이나 T-P로 한다면 환경부는 강원도를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아울러 강원도의 문제, 즉 군사지역의 오염배출 문제나 고랭지 채소밭의 비점오염원 등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될 것 조차도 해결하지 않고서 상·하류간의 개발이득 싸움을 환경부에서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팔당상수원의 1급수( 1mg/L) 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원인분석과 강원도에 정한 목표기준 1.5mg/L을 얼마나 줄일 것이며, 이 기준을 가지고 지역개발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궁금하다.

목표수질·규정, 충분히 협의 필요

■ 안명균 사무처장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강원도가 주장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수질오염총량제의 기본은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에는 유량에 관련된 권리가 없다. 건교부가 유량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건교부와 협의가 잘 되고 있느냐 하면, 이것 또한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 문제는 여러 논의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 물관리를 이런 식으로 각 부처가 나눠지고 각 시·군이 나눠져서 이해관계에 있어 싸우지 말고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자 아니면 유역관리를 하자고 수년간 논의에 왔지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건교부와 환경부의 이익 다툼, 지자체간의 이익 다툼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과연 수질오염총량제가 진행되겠는가.

수질오염총량제의 핵심에는 도시계획이 있다. 도시계획에 있어 환경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듯 아직 수질오염총량제는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이다. 만들어 놓고 뒤에 규정을 정할 것이 아니라, 세세한 기준이나 규정을 시행할 수 있게끔 논의하고 합의한 후에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

아울러 팔당상수원의 물을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양까지 수돗물로 공급할 것인지, 과연 목표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다. 경기도의 2020년 도시계획의 인구수를 보면 작게는 1천680만 명이고 크게 보면 1천800만 명이라고 보고 있다. 이 인구에 해당하는 수돗물을 팔당상수원에서만 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화성시의 경우 지금 현재 인구가 30만 명이다. 2020년 도시계획에 의하면 100만 명으로 보고 있다. 이 늘어난 70만 명을 팔당에서 수돗물을 공급해 주겠다고 해서 잡은 계획이다. 그러나 이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그 수량을 어떻게 공급해 줄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 누구도 답변을 못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지역에서 먹는 물과 기본적인 환경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도시계획을 잡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오염총량제의 유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뒤로 빠지고 있다. 이 도시개발, 수도권의 택지개발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건교부와 경기도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팔당 이야기만 하면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7개 시·군에 생활하는 인구는 경기도 전체의 10%도 안되며 나머지 9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팔당의 수혜자이다. 팔당의 수혜자인 900만 명이 나머지 100만 명의 피해자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경기도가 해야할 일이다.

그런데 경기도가 자신도 마치 피해자인양 행동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리= 홍권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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