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 경고안내판 설치 
 
경남 김해시는 8월 11일 시민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하여 관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 4곳의 입구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 안내판은 시의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영업 중인 불법 수상레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세워졌다.

무등록 사업장의 경우 영업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기구를 타다 사고가 난 경우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렵고 이에 대한 책임이 이용객에게 전가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용기구로 등록되지 않아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다.

김해시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은 본인이 위험을 감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설을 이용하기 전 합법적인 업체인지, 영업용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 표지판 설치로 시민들이 무등록 사업장에 대한 위험요소를 확인하여 더욱 안전한 곳에서 레저활동을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