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출입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품목고시를 바젤협약과 OECD 규정 등 국제흐름에 맞도록 개정하여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고시’에 따라 총 86개 품목의 폐기물은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배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의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의 이러한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품목고시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과 ‘회수처리를 위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통제에 관한 OECD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바젤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지난 1994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를 위해 1998년에 동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개정·고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2002년 이후 변경된 최신 바젤협약과 OECD의 국가간 이동통제 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입 허가 대상 폐기물은 종전 98개 품목에서 86개 품목으로 조정됐으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폐기물은 95개 품목으로 조정됐다.

종전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던 ‘도로의 건설 및 보수에서 발생된 타르를 포함한 아스팔트 폐기물’ 등 5개 품목이 새로 허가대상에 추가됐고, PVC 피목 전선, 밧데리가 있는 1회용 카메라 등 17개 품목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바젤협약, OECD 등 국제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자원순환정책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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