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 자율적 노력에 의해 수질을 개선하는 지역에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수질보전지역 규제합리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며, 3대강 수계법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의 한강수계 도입을 통해 다른 수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제로 전환되고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그리고 수질보전지역 관리 효율화를 위해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수질을 개선하는 지역에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폐수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2년마다 이행실적을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한강 본류 및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인·허가를 제한한다.

반면 도로·철도건설 등 공공사업에 수반되는 시설로 터널공사시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 개정안은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를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5일 입법예고 되며,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회 법안심사 등을 거쳐 내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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