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먼지 등 현행보다 10∼50% 강화

2010년부터 질소산화물, 먼지 등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현행보다 10∼50% 강화된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배출시설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발전소 등의 황산화물(SOx) 배출허용기준이 현행 150ppm에서 100ppm으로 강화되고, 대형 발전시설, 보일러 등의 질소산화물(NOx)은 250ppm에서 100ppm으로, 소각시설의 먼지는 80㎎/S㎥에서 40㎎/S㎥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제조시설 및 액정표시장치(LCD),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매립가스 사용시설 등 신규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되고, 수은(Hg)과 같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항목의 배출허용기준도 신설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의 분류체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7개 시설로 세분화된다.

반면 현실적으로 기준 준수가 어려운 비연속식 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 시멘트 소성시설의 염화수소(HCl) 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되며, 악취 배출시설인 발효시설, 증자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그간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대기환경학회의 연구용역(2005. 5∼2006. 3), 공청회 2회, 16개 관련협회 및 50개 업체와 협의를 가졌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17∼23일까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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