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개편·강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 도입하여 내년 4월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국내의 화학물질 제조·수출업체는 물론 사용업체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제도는 신규화학물질만 위해성 자료를 구비하여 등록하면 되나 REACH 에서는 기존 화학물질(등록대상 약 3만종)을 포함하여 EU내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1톤 이상)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위해성 자료를 만들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을 개별등록이 아닌 물질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비밀의 상당부문 유출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등록 후에도 등록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계 부담이 대폭 증가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책임이 정부에서 제조·수입업체로 이관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등록부담 가중과 함께, 화학물질 자체의 수출은 물론 이를 사용하여 만든 전자제품, 자동차 등 국내 주요 EU 수출품목의 수출이 차단될 수 있어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사전등록기간이 제한(법 시행 1년 경과 후 6개월)되어 산업계의 신속대응이 필요하나, 국내 산업계는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 등록에 필요한 위해성 평가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 구성 능력도 충분치 않으며, 막대한 등록비용부담(건당 0.14∼16억 원 추정)은 물론, 등록에 필요한 정보 및 위해성 정보생산기반(전문가, GLP기관(유해성 시험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제반기준(시설, 운영 체계, 인원 등)을 준수한 우수실험실) 등) 취약으로 개별기업 차원의 독자적 대응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REACH 도입을 계기로 미국, 일본, 중국 등도 유사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강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임에 따라,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변화시켜야 국내 환경보호는 물론 산업계 대응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REACH 도입과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4단계 추진전략을 마련,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REACH가 도입되는 2007년 4월까지 상세 로드맵과 종합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사전 등록준비 기간(2007. 4∼2008. 3) 동안에는 ‘REACH 대응센터’를 설칟운영하고, 수출대상 물질의 등록대상여부 확인, 등록서류 작성지원 등을 하며, 사전등록기간(2008. 4∼9월)에는 산업계경보(Alert)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사전등록에 대한 누락방지 및 등록 지원을 추진하고, 사전등록기간 경과 후에는 본 등록 대비 산업계 지원 추진과 함께 국내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환경정책실내 「REACH 대응 추진기획단(T/F)」(단장: 환경정책실장)를 설치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추진기획단은 환경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환경부 직원 4인(5급 2인, 6급 2인)과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문인력 4인으로 구성하여, 단기적으로는 REACH가 국내 산업체들에게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화학물질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산업계의 위해성 자료생산을 위한 우수실험기관(GLP 기관)을 REACH 수준으로 지원·육성하고, QSAR(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 구조가 유사한 물질은 성질도 유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예측하는 모델) 등 선진적 유해성예측프로그램 등 핵심 요소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식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동차분야, 염료분야, 전자분야 등 주요 업종별로 산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종별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전문가를 집중 육성하여 One-Stop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REACH 제도에 대한 Q&A 및 홍보 웹사이트 등 산업체 교육·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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