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먹는물공동시설 2/4분기 수질검사결과

환경부는 전국 1천680개소의 약수터, 샘터, 우물 등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2006년도 2/4분기 수질검사결과, 18.4%인 309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생물, 유해영향물질 및 심미적영향물질 등 수질기준 48개 전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결과, 대상시설 1천680개소의 18.4%인 309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질기준 초과율(13.4%) 보다 높게 나타나 관계기관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약수터 이용객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61.1%), 부산(31.4%), 울산(30.8%)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도는 부적합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질기준 초과항목 중 일반세균, 대장균 등 미생물항목을 초과한 시설수가 276개소로 전체 초과시설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먹는물 공동시설의 입지여건, 취수구조,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배설물 유입량 증가 및 이용객들의 비위생적 이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309개소에 대해 시설개선과 사용중지 및 사용금지 등의 조치와 함께 ‘먹는데 이용불갗라는 경고문을 게시하고, 수질이 악화되거나 수원이 고갈된 17개소는 대상시설을 폐쇄했다.

특히,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사슴약수터와 충북 청주시 운천제1호공원약수터 등은 1년간(4계절) 계속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쇄 조치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먹는물 공동시설의 1일 이용인구가 약 28만 명에 달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변 오염원의 원천적 제거와 우수 배제시설 설치 및 외부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한 취수시설 구조정비 등을 포함한 ‘먹는물공동시설 수질오염방지대책’을 각 시·도에 시달하고, 상습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원이 고갈된 시설에 대해서는 차후 재개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한편, 이용인구 50명 미만의 약수터 등을 먹는물 공동시설로 추갇지정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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