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처리기준 근거 마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완화 및 용역이행능력평가제도 폐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2005.1.19)이후 드러난 일부 미비점 및 정부 규제개혁기획단의 규제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기준 외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규정 △영세업체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을 완화(15톤 이상 차량1대 확보 단서조항 삭제)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도 업체가 보유한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제도 폐지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재활용실적 보고서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다음 년도 1월말까지) △건설폐기물 중 폐목재 및 건설오니로 분류되는 폐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나무뿌리, 잔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건설폐재류를 중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는 건설폐기물에 포함 △건설폐토석을 중간 처리하여 농지개량용 등 시행령 제4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재활용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처리기준 중 유기이물질 함유량을 1%→5%이하로 하도록 완화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를 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 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의무화 등이다.

동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2006.8. 16∼9. 5)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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