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한 남항대교 건설 완공 후 교통소음 예측 평가결과 도로변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78데시벨로 수인한도인 65데시벨을 초과하고 있어 향후 통행차량으로 소음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교통소음을 유발시키는 도로건설 시행자인 부산광역시,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기관인 영도구청, 아파트 시공사인 (주)반도건설 모두가 함께 방음대책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렇게 향후 소음피해를 예상하여 사업시행자, 피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기관, 피해 아파트 건설사 등 모두에게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한 것은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는 남항대교 건설로 향후 교통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아파트 승인기관인 영도구청은 남항대교 차량 통행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음대책을 강구하게 아파트 건설사에게 조치를 하였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반도건설은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승인 신청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향후 교통소음에 노출되게 한 책임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건설 시행자, 아파트사업 승인기관, 아파트 건설사는 도로건설로 인한 교통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방음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환경분쟁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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