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실처리비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앞으로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에 문제가 있는 제품과 용기를 생산·수입하는 사업자들은 지금보다 평균 약 10배 인상된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며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은 껌, 담배,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용기(내년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으로 전환 예정),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재료를 함유한 제품에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이 개당 6∼16원하던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는 24.9∼84.3원, L당 30원하던 부동액은 189.8원, 갑당 7원하던 담배는 27.8원, 판매가(수입가)의 0.27%이던 껌은 1.8%로 인상된다.

부담금이 개당 1.2원하던 1회용 기저귀는 8.2원, 개당 1∼4.5원하던 화장품용기는 8.3∼25.5원, kg당 3.8원∼7.6원하던 플라스틱제품은 328원∼384원으로 최고 86배까지 인상된다.

다만, 부담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과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2008년부터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동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플라스틱에 대한 부담금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플라스틱 제품 중 실제 재활용되거나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또는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중간제품(제1차 플라스틱 제품)과 최종제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부담금을 최종제품으로 통일했다.

또한 원료투입량(국산제품)과 수입가격(수입제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산출기준도 원료투입량으로 일원화하고, 플라스틱 원료를 연간 10톤 이하 사용하는 사업자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어 재활용이 약 110만 톤 정도로 늘어날 경우 연간 1조4천여 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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