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76∼80데시벨 수준의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 모텔의 영업에 지장을 준 시공사에 대해 모텔 영업피해액 등 107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경남 산청군 00면 00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주민이 모텔 앞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사인 00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시공사인 00토건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도로 확·포장공사 시 차량 통행이 불편해지고, 모텔 진입로 공사 등으로 짧은 기간동안 차량 진입이 통제되었으며, 아울러 암석파쇄작업 시 소음이 크게 발생하여 투숙객 감소의 영업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건설 공사 시 주변민가 등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거나 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등 주민들을 위하여 소음피해 예방대책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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