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30일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제품과 용기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들은 지금보다 평균 약 10배 인상된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개당 6∼16원하던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는 24.9∼84.3원으로, ℓ당 30원하던 부동액은 189.8원, 갑 당 7원이던 담배는 27.8원, 판매가(수입가)의 0.27%이던 껌은 1.8%로, 개당 1.2원하던 1회용 기저귀는 8.2원으로 부담금이 인상되고, 개당 1∼4.5원하던 화장품용기는 8.3∼25.5원, Kg당 3.8원∼7.6원하던 플라스틱제품은 328원∼384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부담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과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동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플라스틱에 대한 부담금 제도도 대폭 개선하였다. 먼저 플라스틱 제품 중 실제 재활용되거나 재활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의 문제로 폐기물 부담금을 부담하였던 플라스틱 제품에 대하여는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또는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1단계로 사업자가 환경부와 재활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고, 2단계로 여건이 성숙될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전환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중간제품(제1차 플라스틱 제품 등)과 최종제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플라스틱부담금을 최종제품으로 통일하여 일부 최종제품에 대한 재활용분담금과의 이중부과 가능성과 수출품에 대한 부과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원료투입량(국산제품)과 수입가격(수입제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산출기준도 국내·외 제품간의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 원료투입량으로 일원화되었다.
또한 플라스틱 원료를 연간 10톤 이하 사용하는 사업자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관련 중소 기업체를 보호하고 관리상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동 개정안이 확정·시행될 경우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활용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재정적 편익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경제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부담금 요율인상 및 자발적 협약을 통한 재활용 권장으로 약 110만 톤의 플라스틱이 재활용 될 경우 연간 약 1조 원의 플라스틱 원료 구입비와 4천여억 원의 폐기물 처리비가 절감되어 총 1조4천여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재정적으로는 부담금인상으로 연간 3∼5천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전국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재활용사업 등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동 개정안은 2003년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제품 책임주의를 강조하는 최근 국제동향에도 매우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정부의 부담금 평가운용평가단, 국회 및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부담금 현실화 필요성이 지적함에 따라 연구용역과 관련업계 및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 27일 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 기획예산처차관)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절차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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