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개 지점 수질기준 초과

환경부는 전국 지하수 오염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05년도는 2천462개 지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지하수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시료수 4천760개소 중 230개(4.8%)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측정망별로는 오염우려지역에서 82개소(5.6%), 일반지역에서 69개소(2.9%), 국가관측망에서 79개소(8.9%)가 초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연도별 초과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04년에는 신규 추가된 일반세균 초과율이 높아 전체 초과율이 일시 증가했으나, 2005년에는 일반세균 초과지점의 시설개선 등으로 초과율이 약간 낮아진 반면, 상·하반기 모두 초과된 지점도 33개 지점으로 조사되어, 오염 지하수의 수질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초과율은 생활용 4.1%, 농·어업용 3.7%, 공업용 2.8%이며, 이중 음용수로도 사용하고 있는 지점의 초과율은 2.9% (43/1,452)이며, 주로 일반세균·대장균·질산성 질소 등이 검출되어, 음용중지·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토지이용 형태별 초과현황은 오염우려지역의 경우, 공단지역(9/165, 5.5%) 및 도시주거지역(9/155, 5.8%)에서 TCE, PCE 등의 초과율이 높아 유기용제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였으며, 폐기물매립지역 및 분뇨처리장 인근지역은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등의 초과율이 높았다.

일반지역의 경우, 도시지역(43/1,387, 3.1%), 농림지역(19/679, 2.8%), 자연환경보전지역(7/352, 2%)에서 일반세균, 질산성 질소, 대장균 등에 의한 초과율이 높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초과현황은 오염우려지역의 경우, 인천(15.1%), 전북(14%), 경북(12.7%), 등에서 평균초과율 5.6%를 크게 넘었으며, 일반세균, 질산성 질소, TCE, PCE 등이 주로 초과하였다.

일반지역의 경우, 울산(12%), 인천(11%), 경북(8.5%) 등이 평균초과율 2.9%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주요 초과항목은 일반세균, 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등이었고, 특히 인천지역은 페놀, 6가 크롬 등도 검출되어 오염원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교통부에서 지하수 수위 조사 등을 위해 지역별 대표지점에 설칟운영중인 국가관측망의 초과율이 8.9%(79/882)로 나타났다.

지층별 초과율을 보면 충적층이 7.1%인 반면, 암반층은 9.9%로 오히려 암반층의 초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오염물질별로는 특정유해물질(10개)인 카드뮴·6가 크롬·납·수은·비소 등 중금속, 톨루엔·PCE 등 유기용제에도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도 측정망 운영결과를 분석해 보면, 기준 초과율은 4.8%이나, 지하수 특성상 대수층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오염이 확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변 관정도 오염되었을 우려가 커 실제 오염 관정은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하반기 중복초과지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하수의 경우 관정소유자가 오염원인자가 아니거나 원인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재검사 후 적합, 관정청소 및 소독 등 단편적·일과성 조치에 국한되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점의 초과율이 2.9%로 비교적 낮았으나, 측정망은 이용목적에 따라 14(농·공업용수) 또는 20개(생활용수) 항목만을 측정하고 있어, 지하수 먹는 물 기준인 47개 항목을 측정할 경우 초과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오염우려지역 측정망과 국가관측망에서 특정유해물질의 초과율이 높아 오염원인 및 확산여부에 대한 정밀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도별 측정결과를 보면 오히려 심도가 얕은 충적층보다 심도가 깊어 덜 오염된 것으로 알려진 암반층의 초과율도 높아 오염이 암반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원인에 따른 정화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준을 초과한 오염우려지역 측정망 및 국가 관측망은 환경부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오염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화명령 등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일반지역 측정망은 해당 지자체에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관정 중심의 수질측정망을 보완하고, 정확한 수질자료를 얻기 위해 일부 부족한 수질대표지점에 기존 폐공을 활용하거나 신규설치하여 국가 소유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확대해 나가고 수질기준 초과지점의 주변지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초과지점을 관련기관(지방청, 환경감시대, 시·도)에 통보하여, 초과지점 주변의 오염원 단속업무에 활용토록 조치하고, 2007년도 토양오염실태 조사지점 선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하수 및 토양오염을 연계하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수질검사기관이 2∼3년마다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지하수이용시설의 수질측정결과가 정보망을 통해 상시 입력되도록 하여, 먹는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은 오염 초과시 우선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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