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손희만) 경인환경출장소는 단속공무원에 대한 불신 풍조를 해소하고 각종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자율적으로 유도하며 우수 기업체의 신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악취 발생 특별대책지역'인 시화·반월공단지역 내의 폐기물처리업소와 폐기물 배출업소 임직원을 일일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민간인 일일 공무원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화·반월공단지역의 환경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업소 63개소 중 최근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우수 청색사업장은 43개소이고, 2년간 1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소는 13개소(전체대비 21%)이다.

또한 동 공단 내의 폐기물배출업소는 886개소로 이중 최근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우수 청색사업장은 621개소이고 2년간 1회 이상 위반 사실이 있는 업소는 75개소(전체대비 8.5%)나 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관리가 대체로 우수한 청색사업장 이외 사업장은 환경관리가 개선되지 않아 지도·점검시 위반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보다는 현실적인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가 미진하여 개선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업소 또는 폐기물배출업소 임직원을 일일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동종의 우수 사업장을 민·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자기 사업장도 우수사업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민간업체 임직원이 평소 단속 대상에서 단속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 단속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체험도 하고 그와 더불어 단속공무원에 대한 불신풍조도 해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실시하는 '민간인 일일 공무원제도'를 통하여 평소에 알지 못했던 민·관, 민·민간의 정보교류가 활성화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서로간 신뢰 구축과 근무분야 상호 이해도 증진 될 전망이므로 운영결과에 따라 대상지역 및 대상사업장을 2007년부터 확대 실시 할 계획이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032-450-1320)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특별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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