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00년부터 시작한 5대강 유역조사가 금년 말에 완료됨에 따라, 그 동안의 조사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에게 최신의 유역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역조사 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하였다.

지침에 의하면 조사항목은 유역특성, 인문·산업·경제 등 기본현황조사, 용수이용, 수리권 등 이수조사, 치수시설 현황 등 치수조사, 수질 등 환경생태조사 등으로 분류했고, 조사주기는 조사항목의 갱신(update) 주기로서 조사항목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1년, 5년, 10년 주기로 구분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조사와 특별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및 원격탐사와 같은 최신의 기법을 이용하고, 수집된 유역정보는 정보화하여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토록 하였다.

유역조사는 하천법에 근거하여 하천관리와 각종 수자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것임

과거 60년대 중반 수자원의 종합개발을 목적으로 유역조사를 실시한 이후 30여 년이 넘게 지났고, 그동안 수자원 관련 여건의 변화와 수자원관리 기술의 발달로 수자원 기초자료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여, 이에 건교부는 2000년부터 5대강 유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성과 및 공간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유역조사는 조사범위가 광범위하여 일부 활용성이 낮은 항목이 있었으며 향후에 조사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유역조사 지침'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금번 지침의 제정으로 그 동안의 유역조사 성과를 내년부터 주기적으로 갱신(update)하게 되며, 최신 유역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어 각종 수자원 및 국토계획의 수립과 연구의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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