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6개 시·도의 2005년도 소음·진동관리시책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전체 환경관련 민원 15만796건 중 2만8천940건(19.2%)이 소음민원이며 그중 68%가 공사장소음민원이라고 밝혔다.

소음·진동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2.2%)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음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장 소음이 특정공사장수 증가(7.5%)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관리강화 등 소음저감대책 추진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12%)한데 따른 것이며, 공사장소음 이외의 교통, 사업장, 확성기소음 등의 민원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원별로는 공사장소음 등 생활소음이 93.9%를 차지하였으며, 공장소음(3.5%), 교통소음(2.1%), 항공기소음(0.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1%(1만2천770건), 경기 18.3%(5천297건), 부산 7.3%(2천125건) 순이며, 3개 지역이 전체의 70%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은 주거밀집지역에서의 재건축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장소음민원(서울시 전체민원의 79%)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소음민원 2만8천940건 중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소음원의 사용금지 및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된 건수는 1천528건으로 전체민원의 5.3% 이다.

각 시·도에서는 소음·진동배출원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2005년도에 소음·진동배출업소 1만8천826개소를 점검하여 328개 위반업소(1.7%)에 대하여 개선명령(108)과 폐쇄명령(103), 조업정지(25), 고발 (154)등의 조치를 하였고, 특정공사장 2만7천091개소를 점검, 1천558개 위반사업장(5.8%)에 대하여 조치명령(1천147), 소음원의 사용금지 및 공사중지(36), 과태료처분(375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

교통소음관리를 위해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22개 지역 64km를 추가지정(2005년까지 총 435개 지역 718km)하고, 학교,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에 방음벽 427개소 113.6km(2005년까지 총 3천488개소 858km), 저소음노면포장 45개지역 55km(2005년까지 총 208개소 134km)를 설치하였다.

학교, 병원, 주거지역 등에 소음·진동배출업소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서 정온을 요하는 지역의 배출업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소음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어 소음민원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1월부터 공사장의 공휴일 소음규제기준을 강화(5dB)하고, 특정공사 시 방음벽(높이 3m, 차음 효과7dB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규제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기준(과태료 신설 등)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1월부터 건설기계 소음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건설기계 소음도표시의무제를 시행하고, 2009년 1월부터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현재보다 5dB강화하여 시행하며, 금년중 공사종류별·공정별 공사장 소음관리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피아노 학원, 노래방, 나이트 클럽 등 동일건물 내 미규제사업장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음노출인구 산정 및 소음평가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 철도, 공항 등  발생원별·도시별 소음지도 작성, 환경소음자동측정망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소음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 확대, 방음벽 및 저소음노면포장도로 확충 등 공장소음과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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