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 올해 적조의 체계적인 관리 및 방제를 통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조피해예방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적조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부에 적조대책추진을 총괄
▲ 적조방제를 위한 황토살포 | ||
이와 함께 해수부는 적조예찰 활동을 강화해 적조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별로 업무를 분담해 시행키로 했고, 수산과학원에서는 헬기 등을 이용한 광역해역 적조예찰 및 예보발령, 적조종합상황실에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방해양청에서는 연안해역 적조예찰 및 어업인 현장지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도에서는 원활한 적조방제를 위해 방제인력·장비 확보는 물론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해 조기 방제를 통한 수산피해 최소화할 계획이다.
▲ 적조방제를 위한 황토살포 | ||
이같은 대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21일 경남 통영에서 국무총리실, 환경부, 시·도, 국립수산과학원, 지방해양수산청 등 적조관계자 및 어업인 등이 참석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적조는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3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나 유해성적조는 하절기인 8월∼10월중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적조발생이 감소추세로 피해규모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발생규모에 따라 피해액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수산산과학원의 예측결과에 따르면 올해는 남해안 표층수온이 23∼26℃가 되는 7월 중순∼8월 초순께 연안수온이 강하게 형성되는 나로도∼남해도간 해역을 중심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태풍, 장마기간 등 해황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