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폐기물 저장탱크 안전점검 매뉴얼’ 작성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 부산 감천항 폐기물 저장탱크 폭발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배출 폐기물 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작성된 ‘폐기물 저장탱크 안전점검 매뉴얼’은 지난 3월 부산 감천항 폐기물 저장탱크 폭발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자 환경단체 및 어민 등의 대책 요구로 1개월간의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결과 도출 된 문제점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대책 수립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전국 85개 폐기물 저장탱크와 저장부선의 철판부식여부와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소방서, 각 지자체 및 전문검사기관 등과 함께한 합동점검 결과, 육상저장탱크의 경우 측벽면 철판의 두께가 4mm 이상으로 안전한 상태였으나 경미한 부식이 진행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해상의 저장부선은 철판부식이 심한 곳이 많아 중점 관리해야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폐기물 저장탱크는 축산폐수 등과 같이 악취가스와 부식성이 높은 폐기물을 1,000톤 이상 저장하여 폭발·파손의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어 탱크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설비기준이나 점검기준 없이 관리되고 있어 관련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위험물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저장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비교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폐기물 저장탱크의 안전기준 및 정기점검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저장시설 설치자가 안전 관리자를 선정하고 안전 점검 매뉴얼에 의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독기관인 해양경찰서에서는 6개월마다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위험성이 있는 저장시설은 사용정지, 시설개선 등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고, 향후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저장시설의 안전기준 및 점검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해양경찰은 폐기물 저장탱크 폭발·파손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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