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폐현수막도 재활용 가능자원'

 

'5.31일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등록된 광역단체장 66명, 기초단체장 848명, 광역의원 2천68명, 기초의원 7천995명이 홍보용으로 사용한 현수막은 총 8만여 개로 추정되며, 이것을 양으로 환산하면 약 2백 톤 가량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현수막 크기, 재질 규제가 사라지면서 초대형 현수막이 등장하고, 거리 현수막까지 설치되는 등 폐현수막의 발생량이 많았으며, 불법 소각 및 매립처리가 우려된다.


선거용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면 등을 혼합한 합성섬유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덮개, 포대 등으로 재활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소각 또는 매립으로 처리하였다.

 

   
▲ 수거.재활용 체계

 환경부의 「선거용 현수막 재활용지침」에 따르면 우선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에게 철거 및 처리의 책임을 두며, 재활용 및 처리를 위해 각 기관별 책무를 부과하였다. 


선거용 현수막은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설치한 자가 철거해야 하고 철거한 폐현수막을 관할 지자체에 처리를 위탁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 및 후보에게 철거된 현수막을 지자체에 위탁처리토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위탁받은 시·군·구는 수거된 폐현수막을 재활용 및 적정처리토록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용 현수막뿐만 아

니라 매년 다량으로 발생되는 홍보용 현수막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우수 재활용 사례를 발굴하여 자치단체에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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