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도장작업시 페인트가 날려 차 색깔이 변하고 세탁물이 오염되었다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의 한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조선기자재 생산업체가 공장 가동 시 발생한 소음이나 먼지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마을 주민 430명이 신청한 분쟁사건에 대해, 6천8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또 추가적인 먼지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장 가동시 현재보다 성능이 향상된 방진시설을 설칟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이 사건은 위원회 조사결과, 해당 업체가 야외 도장, 연마시 방진대책을 소홀히 하여 페인트, 철가루 등의 먼지가 인근 마을에 비산되어 세탁물 오염, 자동차 변색 등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야외도장, 야외연마 등의 작업을 수반하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로 인한 피해배상 신청시 현실적으로 나타난 물질적 피해와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적극 구제하여 지역사회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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