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국책사업의 환경갈등을 최소화할 전략환경평가제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사패산·천성산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환경갈등으로 공사가 중단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1일부터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로, 철도, 댐 등 83개 행정계획은 앞으로 계획단계서 주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주민공람, 설명회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전략환경평가(SEA :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는 개발사업에 앞서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회·경제적 요소와 함께 환경성을 통합하여 고려하고,  행정계획의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친환경적·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로서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는 지난 2000년 8월부터 전략환경평가 제도와 유사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상이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계획을 포함하지 못하고 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등 환경갈등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이런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31일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법령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개발사업 이외에 38개 행정계획에 대해서만 사전환경성을 검토하였으나, 앞으로는 댐건설장기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포함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45개 행정계획이 새롭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또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시 환경성검토협의회·주민공람·설명회·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주민·관계 전문갇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공사중단이나 대규모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손실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전략환경평가 제도의 도입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환경성을 검토하고 주민 등이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계획 결정 절차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