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1회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 지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2회 그린시티 지정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그린시티 지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환경관리역량 제고 및 친환경 지방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부터 도입하였다.


서울시 강서구, 광주시 북구, 수원시, 청주시, 진주시, 금산군, 함평군, 담양군 및 제주도 등 9개 자치단체가 제1회 그린시티로 지정된바 있다.


제2회 그린시티 지정 추진방안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시·군·구별로 각 2~3개(총 6~9개) 자치단체를 그린시티로 지정하고, 선정의 공정성 및 홍보효과를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한국환경정책학회,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서울신문사, SBS)으로 ‘그린시티 선정위원회’를 구성, 그린시티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시상, 환경예산 우선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린시티 지정내용 국내외 홍보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우수사례로 소개하여 선정지자체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국제적인 환경 우수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일정은 5월중 그린시티 추진계획 공모하여 6월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21일까지 희망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8~9월중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10월중 제2회 그린시티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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